세계교회

바티칸은행, 외부감사 포함 개혁에 나서

입력일 2019-08-20 수정일 2019-08-21 발행일 2019-08-25 제 3159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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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황청은행 새 정관 승인
내부감사 배제… 위원 임기 개정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가 교황청은행 탑 옆을 행진하며 지나가고 있다. CNS 자료사진

【바티칸 CNS】 구조 변화와 의무적 외부감사가 포함된 교황청은행의 새 정관이 승인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승인을 얻어 2년 동안 시험적으로 적용될 새 정관은 10일 교황청인쇄소에서 발행됐다.

교황은 8월 8일 서명한 문서에서 “종교업무 또는 자선업무용 자산을 관리하는 바티칸은행의 사명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강조했다. 정관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는 외부감사가 있다. 외부감사는 바티칸은행 감사회에서 추천하고 바티칸은행을 감독하는 추기경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다. 외부감사는 특별 보고서 형식으로 바티칸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회계 문서를 검사하게 된다. 또한, 감사 활동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새 정관에서는 또한 내부감사를 배제했다. 이전 정관에서는 내부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무한히 중임될 수 있었다. 대신 외부감사가 3년 동안 바티칸은행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게 된다. 외부감사는 한 번 중임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회 및 추기경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개정됐다. 두 기구의 위원들은 5년 임기에 한 번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전에 추기경위원회 위원들은 영구직이었다. 감사회 위원의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교황청 홍보를 위한 부서 안드레아 토르니엘리 편집국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높아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