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첨단재생의료법 논란, 제2 황우석 사태 되지 않기를

입력일 2019-08-06 수정일 2019-08-06 발행일 2019-08-11 제 3157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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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재생의료법)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살아있는 세포나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하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조기 시장 진입을 돕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상시험 절차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가톨릭교회도 자칫 인간생명이 무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7월 31일 성명을 내어 첨단재생의료법이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의 취지가 행여 2005년 황우석 사태처럼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시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인간생명과 경제논리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논문 조작과 연구기금 사기사건으로 판명났다. 가톨릭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반생명적인 연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첨단재생의료법 역시 반생명적 문제가 없도록 교회는 이 법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명문제에 대해 교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은 그 누구도 어떠한 명분으로든 좌지우지할 수 없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좋은 의도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람에게 바로 투여하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예언자적 소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