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생명문화교육지원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입력일 2019-07-23 수정일 2019-07-23 발행일 2019-07-28 제 3155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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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무분별한 낙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 한쪽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승리했다”는 환호 섞인 주장이 들려왔다. 이는 우리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조차 생명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현실에서 구체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7월 18일 열린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세미나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생명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는 공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생명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은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일부는 교육 지원 법안이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혹자는 생명존중과 생명나눔 의식이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에서 비롯되는데, 굳이 교육이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생명 의식이 밑바닥까지 간 현 사회에 이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돼야 한다.

생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이 체계화된다면, 우리사회 생명존중 의식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특히 주일학교와 같은 청소년 교육에 대폭 적용돼야 한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이 계산적 논리에 의해 생명이 희생되는 참혹상을 없애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