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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 260만 허와 실] 18. 고해성사 (2) 제정 및 성립요건

최홍국 기자
입력일 2019-07-22 수정일 2019-07-22 발행일 1990-11-04 제 1728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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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사죄권한」주어져
통회ㆍ보속 등 5가지 요건 갖춰야
충분한 통회후 겸손ㆍ솔직한 고백을
일부러 죄 고백치 않을 때 중죄 범해
고해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가 영세한 후로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다.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은 세례성사를 통해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 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제정했다.

고해성사의 제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 안식일 다음날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신의 사도와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 즉 사죄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뤄졌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사죄권을 가지셨고(마태 9, 1~8)이 권한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부여했다. (마태 18, 18) 이는 지상에서「맺고 푸는」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이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 사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회수, 사죄의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 참회의 방식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회 역사상 조금씩 달랐다.

고해성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3세기까지는 형식과 시행방법들을 확실히 알 수 없고 단지 그러한 성사가 이미 행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후에 참회 규율의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했으며 6세기까지 지속됐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형식으로 교회는 중죄인에게 일생에 단 한번 성사를 주었으며, 이 형식이 너무 심해 6세기이후 차차 예외적 형식이 나타나 6세기말경에는 라틴교회내 애란식 고해성사 형식인 사적(私的) 고백 즉 비밀 고백이 나타나게 됐으며 12세기에 와서 다시 쇄신되어 제4차 라떼란공의회(1212)에서는 전세계에 적용될 규정을 세우게 됐다.

고해성사에 필요한 5가지 요소는 성찰ㆍ통회정개 (결심) ㆍ고백ㆍ보속이다.

먼저 성찰은 자기가 영세한 후에 범한 죄 또는 지난번에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부터 진지한 생활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특히 중죄에 대해서는 그 번수까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일반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살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뉘우치는 과정인 통회는 고해성사의 다섯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죄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통회에는 상등통회와 하등통회, 두가지가 있다. 상등통회는 죄를 범한다음 그 죄 때문에 하느님의 선성(善性)에 누를 끼친 과오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받을 벌보다도 하느님을 상대로 참회하는 극도의 참회를 말한다.

하등통회는 자신이 받을 벌을 두려워하면서 참회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하느님 중심의 회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상등통회를 하게 되면 때로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사로서(표징)의 확신과 은혜를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죽을 위험이 있을 때 고해성사를 받지 못할 경우 꼭 필요하며 이 경우 상등통회로서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정개(定改) 또는 결심은 생활개선이다. 다시는 그런 중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진정한 통회가 있으면 으례 이 정개는 따라온다.

그 다음 과정은 사죄권을 가진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우선 대죄부터 가증하면 그 번수까지 고백하고 소죄에 대해서는 그 번수까지 고백하기 힘들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결함과 과오를 고백하면 된다. 따라서 고백은 정확하고 겸손하며 솔직하게 해야 된다. 중죄를 일부러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모고백(冒告白)이라는 중죄를 범하게된다. 이것은 하느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한 모욕적인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해소에서 잊어버리고 고하지 못한 죄는 우선 간접적으로 다 사해지며 그것이 중죄인 경우에는 다음 고백때 잊어버린 죄라고 전제하고 다시 고백해야 한다. 죄의 고백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인간 본연의 겸손한 자세이기에 이러한 진정한 자세가 있어야 하느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속은 우리가 범죄한 죄에 해당되는 벌이요, 동시에 인가의 나약성을 치료하는 약이다. 죄가 사해지는것과 그 죄에 해당되는벌은 다르다. 고해성사로 일단 죄사함을 받은다음 그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것이 보속이다. 다시 말하면 급성맹장 환자가 수술을 해서 죽음을 면했지만 수술의 상처는 남아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보속은 고해성사를 완결짓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러므로 이 보속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보속을 하게 마련이고 보속을 치르는 다른 방법으로는 대사(大赦)를 받는 방법이 있다. 두가지 보속중 하나는 고해소에서 사제가 주는 보속으로서 어떤 기도문이나 어떤 선행을 할 것을 준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이 정해주신 보속이다. 이것은 고백하기 전에 남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바 있으면 먼저 갚아야 하고 남과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하는 것이다. 고백 전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백 후에 해야 한다.

대사는 고해성사로 사함을 받은 죄의 벌을 교회에서 씻어주는 것이다 죄의 벌을 일부부만 면해주는 부분대사와 모든 벌을 전부 면해주는 전 대사가 있다.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규정한 조건과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가톨릭기도서「대사를 얻기위한 기도」참조」ㆍ 또한 이 대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양보할 수 없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받은 대사를 양보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오늘날 25년 주기로 한번씩 전세계적으로 성년( 聖年)을 반포해서 특별히 대사를 베푸는 해를 성년이라 하고 다가오는 성년은 서기 2천년이 된다.

고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받기 위해서는 항상 충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자칫하면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법에만 따라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즉 외적으로만 성사에 참여하고 고백한다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최홍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