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이 말이 궁금해요] 강론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9-07-16 수정일 2019-07-16 발행일 2019-07-21 제 3154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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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가 그리스도 대리자로서 
미사 등 전례 흐름 안에서 신앙의 신비와 신앙생활 전달

강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강론(講論, homily, homilia)[강ː논]

-성직자가 미사 등의 전례 안에서 성경 구절을 통해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인 생활 규범을 해설하는 것.

신자라면 누구나 ‘강론’이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설교’와 ‘강론’이 무엇이 다른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강론의 한자식 의미를 보면, 학술이나 도덕적 의리에 대해 ‘풀이하며 토론하는’ 일을 말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강론’이라는 말은 한국교회의 고유용어로 본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히려 교회에서 사용하는 ‘강론’이라는 말은 ‘종교의 교리를 설명한다’는 의미를 지닌 ‘설교’(說敎)가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강론’과 ‘설교’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바로 강론의 권한이 성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교리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평신도나 수도자도 할 수 있다. 강론이 성직자들의 권한인 이유는 바로 강론이 ‘전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은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제767조)며 강론의 권한이 성직자, 즉 사제와 부제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강론이 “전례주년의 흐름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전례헌장 52항)한다고 설명한다. 강론은 교리를 전달한다기보다 전례라는 흐름 안에서 성경과 전례를 통해 신앙의 신비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전례 안에서 이뤄지는 강론은 성직자 개인의 지식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강론이 성직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과 성찬을 맡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성직자의 직무에 근거를 둔다는 의미다.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미사 중에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강론의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시간이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