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4) 1-2. 수정 순간부터 사람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19-07-09 수정일 2019-07-09 발행일 2019-07-14 제 3153호 12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죽여도 된다’ 말할 수 있는 시기… 과연 존재할까?

‘생명수호는 모두의 의무다.’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기획 지난 편에서는 교회 문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언명을 확인했다.

이번 편에서는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임신 주수(의학계 기준으로 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기산)별로 스스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알아본다.

아기의 모습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다뤄 ‘낙태 허용 시기’로 논란되고 있는 22주부터 14주, 6주 등 높은 임신 주수부터 차례로 제시한다.

교회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기에 낙태 허용 시기는 논할 여지가 없지만, 주수별로 아기는 스스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 내용을 싣는다.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수정 순간부터 출생까지 모든 생명을 ‘아기’라고 칭한다. 보통 임신 주수별로 아기를 다르게 부르지만, “배아·태아·신생아·영아 등은 소아를 인위적으로 분류한 여러 단계일 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중곤(이시도로) 명예교수, 제19회 가톨릭포럼 발제 중) 수정부터 출생·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 역시 이와 관련해 7월 9일 “전 세계 의학계에서 약속해 엄연히 배아·태아 등으로 부르지만, 수정부터 출생까지는 모두 아기, 생명”이라고 설명했다.

아기 성장 모습 - 임신 22주~

□ 낙태 이슈에 언급되는 임신 주수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의 ‘임신 22주’ 아기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발표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일부)

□ 구체적 성장 상황 - 스스로 엄지손가락 빨고 발차기도 열심히

임신 22주 아기는 이미 ‘인간’이다. 심장과 팔·다리, 눈·귀뿐만 아니라 외부 생식기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아기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임부는 아기가 발차기를 하는 것도 다 느낄 수 있다. 이즈음 아기는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물고 빨 수 있다.

이 시기 아기에 대해 서울대 의대 김중곤 명예교수도 “너무 커서 낙태도 ‘유도분만’으로 이뤄지고, 낙태로도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제19회 가톨릭포럼에서다.

이날 김 교수는 “현재까지 임신 21주 6일의 아기가 286g이라는 가장 낮은 체중으로 태어나 생존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임신 22~23주에 400g 미만의 미숙아가 태어나 생존한 뒤 무사히 퇴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기 성장 모습 - 11~21주

□ 낙태 이슈에 언급되는 임신 주수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나오는 ‘임신 14주’ 아기

“임신 14주 이내의 임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다.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낙태에 있어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오틸리아) 국회의원 등 의원 10명이 4월 15일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구체적 성장 상황 - 고통·두려움 감정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

이 시기 아기도 이미 흉강과 척추가 형성된 인간이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비롯해 거의 모든 기관이 완성돼 있다. 외부 생식기를 통해 성별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아기는 편안함과 고통, 두려움 등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때문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찬주(아가타) 교수도 5월 15일 서울 중곡동 가톨릭신문 서울 본사에서 진행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 주제 ‘올바른 렌즈로 세상보기’ 좌담에서 “임신 12주만 돼도 너무나 완벽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낙태는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기 성장 모습 - 5~10주

□ 낙태 이슈에 언급되는 임신 주수 - 미국 ‘심장박동 법안’의 ‘임신 6주’ 아기

“루이지애나 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여러 개 주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거의 30개 주가 낙태 금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15개 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 법안’(heartbeat bill)을 만들었다. 이 법안들은 갈수록 번지고 있는 미국 내 낙태 반대 움직임의 일부다. 5월에는 앨라배마 주 의원들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BBC가 6월 14일 보도한 ‘미국 낙태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What’s going on in the fight over US abortion rights?) 기사 중 일부)

□ 구체적 성장 상황 - 초음파로 ‘쿵쿵’ 심장 박동 감지할 수 있는 시기

쿵쿵 뛰는 심장 박동을 초음파 검사로 감지할 수 있는 이 시기 아기도 인간이다. 미국 여러 개 주에서 임신 6주부터를 낙태 금지 기간으로 정한 것도, 이전까지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상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아기는 머리와 눈 색소가 형성되고, 팔·다리가 나타나는 등 인간으로서의 신체 모양이 생긴다. 치아도 발달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기는 원통과 같은 모양을 띠고 세 개의 얇은 층으로 분화하는데, 각 층이 일련의 장기와 조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특히 이때 아기는 중추 신경계와 심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아기 성장 모습 - 수정란~임신 4주

□ 낙태 이슈에 언급되는 임신 주수 - 수정란을 포함해 임신 4주까지의 아기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다.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돼 있지만 수정란은 이런 일반 세포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세포인 수정란으로부터 성장, 발달하므로 생명은 수정 순간에 시작된다.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96명이 2018년 5월 8일 헌재에 제출한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일부)

□ 구체적 성장 상황 - 수정란도 46개 염색체를 가진 정상적인 인간

수정란을 포함해 임신 4주까지 아기를 세포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아기도 인간이다.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원장을 지낸 고(故) 엘리오 스그레치아 추기경은 저서 「생명윤리의 이해 2」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 배아는 인간”이라면서 “수정란은 그 유전체 안에 안정적으로 새겨진 새로운 생명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알기 쉬운 생명 윤리」도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수정란은 46개 염색체를 갖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23개는 아버지로부터, 23개는 어머니로부터 받는다”면서 “이는 더 이상 생식세포나 부모 신체의 일부가 아닌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한다. 키, 눈동자 색, 앓게 될 유전병의 유형까지 여기에서 결정되고, 그러므로 ‘수정란이 형성된 최초의 순간부터 그 생명 주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동일한 주체’라고도 말한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