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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를 배웁시다] 14 자본과 사용자 - 하

이용훈 신부ㆍ수원가톨릭대 교수
입력일 2019-06-20 수정일 2019-06-20 발행일 1991-11-24 제 1781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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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착취는 중죄에 해당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권 인정돼야
⊙자본의 의미와 그릇된 인식

세상의 상품들은 기계와 도구의 도움으로 또는 노동자의 수고에서 비롯된다. 국가사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력으로 궁핍과 가난을 탈피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풍부한 자연적 자원과 그에 대한 개발능력을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연법을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뜻은 구체적 인간에게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물론 재산의 보유는 이웃과 협동으로 이루어지기에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재화는 노동과 자본의 협력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사용자편의 노력을 부정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40주년 24).

자본과 노동사이의 투쟁은 소수의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가진 집단과 오직 노동으로만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노동자들 사이의 투쟁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최대이윤 추구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에 가능한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려고 한다. 이런 투쟁은 자본주의와 공상주의의 이념적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을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변화시켜 인간의 노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산수단의 집단화를 외치게 된다(노동하는 인간11). 이런 이론에 대해 교회는 사유재산권은 개인이 사회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에 기초를 두는 자연권이기에 반대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사유재산권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자본은 노동보다 하위에 있으며 자본은 생산수단의 도구이고, 결국 자본은 노동의 결과인 것이다(노동하는 인간 12).

자본은 노동에서 분리될수 없으며 대립되어서도 안된다. 이 둘 사이의 대립을 극복할때 노동의 실제적인 우위성ㆍ인간노동에 대한 주체성이 드러나고, 노동자가 전생산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수 있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노동을 위한 보다 완전한 도구를 생산하다. 노동과정에서 유일한 종속성은 창조된 모든 자원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종속이 있을 뿐이다. 생산과정에서 사물과 도구와 자본등은 인간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비인격적인 것은 아니다. 바로 고귀한 인격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의 파괴는 노동이 자본에서 분리되고, 자본이 노동과 대립된다는 근본적인 오류에서 생기게 된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18세기의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시대에 산업화 추세는 물질적 증대에만 주력하고 산업화의 목적이며주인인 인간을 도외시했다. 여하간 장소를 달리한 환경, 즉 라틴 아메리카ㆍ아시아ㆍ아프리카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물에 대한 인격의 우선권ㆍ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일이다(노동하는 인간 13).

⊙사용자의 임무

회칙<노동하는 인간>은 사용자를 직접 사용자와 간접 사용자로 구분한다(동회칙 17). 직접 사용자는 노동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을 맺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노동자와 가장 가까이서 노동의 제반 문제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이들의 태도여하에 따라 근로조건과 노동복지가 향상되거나 악화된다. 간접사용자는 구체적인 조건하에서 노동계약을 맺는 직접 사용자의 행동에 통제를 가하고 압력을 행사한다. 간접 사용자는 국가의 통치기구가 된다. 국가는 다양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기에 노사양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주 국제적인 기업들이나 경제체제들이 약소국가들에 여러형태의 착취나 불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 산업생산 수단들의 국제적 폭력이라고 볼수 있다.

노동자는 그 자유와 인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용자의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것이다. 인간을 단순히 이익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 힘의 도구로 보는 사상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자의 신앙생활을 보호하는 정신자세를 가져야한다. 진정한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건실하게 꾸밀수있는 바탕이 되며, 경제적 절약과 저축정신을 기르는데도 절대적 도움을 준다. 사용자는 무리한 작업을 노동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성별ㆍ연령에 적합한 일을 맡겨야 할것이다(노동헌장31). 또한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는 정당한 몫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약한 처지에 있는 자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착취하는 것은 천벌에 해당하는 중죄가 된다고 노동헌장은 강조한다. 한편 사용자는 권력이나 사기로, 교묘한 고리대금의방법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가로챌수 없다. 노동자는 부정이나 폭력 앞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힘이 약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미약하기에 더욱 보호받아야 할것이다(동회칙 31).

이용훈 신부ㆍ수원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