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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신앙생활] (6) 평신도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입력일 2019-06-11 수정일 2019-06-11 발행일 2019-06-16 제 3149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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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고 전하라고 부름 받은 자
혼인의 거룩함 삶으로 증명하고 교리 습득해 사도직 활동 참여
가진 재능으로 목자들 도와야

■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신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따라 세상에서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각자의 직무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이 세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써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 주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맡겨진 것들은, 자신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상 사물들을 교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대전 주교좌대흥동성당에서 열린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주교단과 전현직 회장단 및 전국 평신도사도직 단체장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교회법적으로 중요한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사도직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성직자나 수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물들이고 완성시켜야 하고 세상에서 임무를 처리하거나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특별한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교회법 제225조 참조)

둘째로, 부부들은 혼인의 성소에 따라 가정생활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고,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을 자신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소임이 있습니다.(교회법 제226조 참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온 가족이 전례에 참여하고 어려운 모든 형제의 요구에 봉사하는 정의와 선행을 증진할 때,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습니다.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들은 평의회에서도 전문 위원들이나 자문 위원들로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습니다.(교회법 제228조 참조) 그런데 본당에서는 봉사자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직무와 임무에 기용되어 본당 사제와 함께 봉사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면서 더 큰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따라 살고 또 이를 선포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신도들은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종교 학문의 연구소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습니다.(교회법 제229조 참조)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 혹은 교육의 형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지식을 습득하며, 습득한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독서자나 성체 분배자 등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목자들이 부족해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230조 참조)

“왜, 무엇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자신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교회법이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로 부여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복음화와 자신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