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생명운동 전문가 이동익 신부 제언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19-05-28 수정일 2019-05-29 발행일 2019-06-02 제 3147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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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키는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 한국교회, 순교할 각오로 나서야”

“생명수호는 교회가 사회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생명운동에 헌신해 온 이동익 신부(서울 방배4동본당 주임)는 5월 26일 본지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에 대해 제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신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이 너무 미미하다”면서 “예언자적 소명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이날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은 사회를 선도하는 ‘예언자적 소명’에 있다고 강조했다.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다를 때 세상 속에 묻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따라올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신부는 현재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연관된 ‘생명수호’ 문제에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 신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교회가 입장을 의례적으로 발표하고,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면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교회로서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으로 결정난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어떤 어려움과 박해도 이겨내고 가톨릭 정신을 사회에 심어 끌고 나가는 게 교회 역할인데, 지금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이 회칙 「인간 생명」을, 레오 13세 교황님이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할 때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예언자적 소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소명을 일깨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신부는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수호 운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언급했다. 두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됐을 때 교회가 한 일은 사회와의 타협이 아닌, 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이었다고 이 신부는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신부는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교회 정신에 반하는 입장을 표하는 신자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월 1일 미국 워싱턴주 스포케인교구장 토마스 데일리 주교가 낙태를 공개 지지하는 신자 정치인들이 영성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낙태를 찬성하는 신자 정치인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신부는 “후퇴하는 교회의 모습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핍박당해도 순교할 각오를 갖고 나서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현실은 너무 안타깝다. 식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법전 제1398조에는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