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본지, 낙태죄 관련 좌담… ‘낙태종식운동’ 추진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19-05-21 수정일 2019-05-21 발행일 2019-05-26 제 3146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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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살리는 건 남녀 공동책임… 책임의 성교육 절실”
낙태죄 관련 조항 개정되면 최대한 생명 살리게 이뤄져야
의무 상담제 등 도입 제안
낙태 대신 출산 선택하도록 문화와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올바른 성교육은 가정서부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낙태 수술 전 심사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책임의 성교육을 실시한다.’

5월 15일 서울 중곡동 가톨릭신문 서울본사 10층에서 진행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를 주제로 한 ‘올바른 렌즈로 세상보기’ 좌담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태아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사회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건설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에는 의료, 법, 교육·교회 전문가들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찬주(아가타) 교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최선호(이보)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원장 정재우 신부가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낙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찬주 교수는 헌재 결정문에서 결정가능기간으로 임신 22주가 언급된 것에 대해 “22주 태아는 몸무게가 760g, 심장 박동 수는 1분당 150회가 넘는다”면서 “태아도 똑같은 생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낙태 문제에 있어 단순히 낙태죄 처벌만 논할 게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낙태 전 ‘의무 상담제도’와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선호 변호사는 여성이 예기치 못한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낙태가 아닌 출산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 변호사는 미혼모가 양육비 이행법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친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낙태를 태아와 여성의 대립 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무책임 등 그릇된 문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신부 역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도 한국사회에는 이러한 인식이 단단하지 않다고 했다. 정 신부는 사회 전체적으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 공유가 이뤄져야 하고, 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좌담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신문은 앞으로 장기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를 연재하고, 낙태종식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