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이 말이 궁금해요] 감실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9-04-02 수정일 2019-04-02 발행일 2019-04-07 제 3139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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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모셔두는 장소이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공간
등불 켜 주님 현존 알려야

서울대교구 개포동성당 감실.

■ 감실(龕室, tabernacle, tabernaculum) [감ː실]

-성당 안에 성체를 모셔 둔 곳.

성당을 찾으면 미사가 없는 시간에도 제대에 늘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감실(龕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음을 알리는 등이다.

감실이라는 말은 본래 신주(神主)나 불상(佛像) 등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방이나 사당 등의 공간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성체를 모셔두는 장소를 감실이라는 말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감실을 뜻하는 라틴어 타베르나쿨룸(tabernaculum)은 본래 이집트 탈출 때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머문 이동식 장소. 즉 성막(聖幕, 탈출 26,1-14)을 뜻하는 말이다. 현재 감실은 성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지지만, 이 말 자체는 천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대치됐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감실은 병자성사의 영성체를 위해 성체를 보관하고자 마련됐다. 제1차 니케아공의회(325년)에서 임종자를 위한 성체 규정이 마련되면서 성체 보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4~5세기경 성당에 성체를 모시기 시작했다. 이후 제4차 라테란공의회(1215년)에서는 성체의 안전을 위해 감실을 열쇠로 잠그도록 했다.

감실은 단순히 성체를 모셔두기 위한 곳이 아니다. 우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흠숭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공간이다.

교회법은 감실 안에 성체를 보존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937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감실은 성당 안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기도하기 적합하게 설치돼야 한다(938조)면서,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등불을 항상 켜야 한다(94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