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가톨릭대학교 총장 원종철 신부
“교회법 교육 보편화로 신앙생활 성숙에 기여”
-교황청립 대학 위한 ‘첫 단추’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 기대
-평신도 교육과정 개설도 계획
“한국교회 사상 교황청에서 인정한 첫 번째 고등교육기관이 탄생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가톨릭대학교 총장 원종철 신부는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을 두고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염수정 추기경님이 교회법대학원의 중요성을 전하며 설립을 진행하도록 부탁했다”면서 “주교회의 결정사항으로 진행됐지만, 추기경님의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법대학원의 설립을 위해 주교회의가 추진하고 추기경님이 도와 준 만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여러 교구로부터 교수진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 신부는 특별히 교회법대학원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톨릭대학교가 교황청립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과 철학대학원,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승인으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황청과 연계하기 위해 도미니코회 소속인 필리핀 교황청립 산토토마스대학을 매번 거쳤지만, 이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회법은 단순히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2000년을 이어온 법이기 때문에 인간사회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아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교회법대학원을 중심으로 학회가 탄생할 것이고, 학회를 통해 학문으로서 양적,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교회법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신부들이 4권의 교회법 관련 서적을 번역했다”면서 “교회법에 대해 예전과 달리 풍부한 자료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신도들도 교회법을 쉽게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비학위과정이 필요하다”며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압축해 핵심적인 내용만 이수할 수 있는 평신도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원 신부는 “교회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법을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평신도들도 교회법을 통해 보다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에 신학교가 생기고 난 뒤 사제들이 대거 양성돼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 한국에서 교회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며 “교회법대학원은 앞으로 권위 있는 교회법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교회법 교육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