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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중교구 통신교리] 70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 민족들의 발전 3

한ㆍ중 친선협회제공
입력일 2019-03-04 수정일 2019-03-04 발행일 1991-04-14 제 1750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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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인종차별은 인류발전 장애물

세계 협력통해 공동발전 추구해야
인류전체 공동발전

개인의 전체적 발전 노력은 인류전체의 공동발전노력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또 국가간의 참된 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동기구를 조직하고 가능한 모든 협동수단을 동원하여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약소민족에 대한 원조

여러 대륙에서 무수한 남녀가 굶주리고 무수한 소년 소녀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꽃다운 나이에 숨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타인과 자연의 예속상태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 명실상부한 자유세계, 가난한 라자로도 부자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인간 공동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부유층의 자발적 희생과 항구한 노력이 요구된다.

선진국가들의 잉여재화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후진국들에게 도움이 돼야한다.

이런 노력들이 만족한 효과를 거두려면 산발적이거나 고립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위신이나 권력 때문에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 현대는 계획적인 노력들의 협력을 요구한다.

빈곤한 국가들을 원조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은 공동기금 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빈곤을 몰아내는데도 유익하고 인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협력은 모든 민족들 사이의 무익한 대항심을 없애고 평화롭게 효과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재정원조와 기술지원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식민지가 되어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나 경제적 압박을 당하지나 않을까, 동시에 소수 인간들의 지배권이 강화되거나 뿌리박게 되는 결과가 오지나 않을까 하는 따위의 수혜국가들의 공포는 감소될 것이다.

원조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대화가 성립된다면 제공자의 호의와 능력뿐 아니라 수혜자의 참된 필요성과 수용능력까지를 고려하여 균형잡힌 원조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수혜국으로서는 내정 간섭이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당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발적 협력태세로써 강제성 없이 평등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인간다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한 통상관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들을 원조하는 현재의 노력은 기술면에 있어서나 제법 대단하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상거래가 주었던 것을 도로 빼앗아 간다는 인상을 준다면 후진국들의 온갖 희망과 신뢰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서로 조건이 지나치게 다른 경우에는 계약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합의만으로 넉넉지 않다. 무역경제는 자유경쟁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너무나 자주 경제적 독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은 사회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

국가간의 상거래를 더욱 정의에 가깝게 하려는 공동노력은 후진국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이 효과는 일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인간사회를 보다 공평하게 하고 인류의 상호유대를 보다 완전하게, 보다 튼튼하게 하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이다.

민족주의는 민족들을 고립시키므로 민족의 참된 이익을 잃게 한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는 인간의 불가침의 인권마저 무시, 이로 인해 민족·인종간 불화와 미움의 씨가 되곤 한다.

국제기구 혹은 여러 국가가 저개발국가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문화적·사회적 진보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서로의 존경과 우정, 서로 제공하는 협력, 각기 양심대로 책임을 지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협동작업으로 국가관계가 특징 지워지는 명랑한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저개발국가들도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더욱 성스럽게 보호하는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한 몫을 담당하기 바란다.

한ㆍ중 친선협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