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사형제, 이제는 ‘위헌’ 판결 내려져야

입력일 2019-02-19 수정일 2019-02-19 발행일 2019-02-24 제 3133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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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에야 말로 제도적 살인, 사형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번엔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재판관 7대2로 사형제도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0년 재판 때는 5대4로, 위헌 의견이 좀 더 늘어났다. 또한 현 헌법재판관들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유엔은 사형제도와 흉악범죄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게 된 것이다. 범죄자를 제도적으로 죽인다면, 인류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형보다는 교화를 통해 죄를 뉘우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회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사형제도에 대해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고 강조한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오직 하느님만이 진정한 판결을 내리고 인간의 삶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이제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갈 단계다. 사형제도 폐지에 기도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