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11월 10일까지
원주교구가 원주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담당 배도하 신부, 이하 원주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이하 전대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지했다.
이번 전대사는 원주교구의 요청에 따라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을 통해 선포됐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주평협의 희년이 이어지는 11월 10일까지다. 전대사를 얻고자 하는 신자들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등 전대사의 통상조건과 교구가 정한 특수조건 중 한 가지를 채우면 된다. 교구가 정한 특수조건은 ▲교구 평신도 희년 거행 예식에 참여 ▲교구장 주교가 정한 신심 행위에 참여(쉬는 교우 함께하기,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환경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실천적 활동에 참여하기)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순례지에 방문 및 지정된 기도 봉헌이다. 교구장 주교가 정한 순례지는 주교좌원동성당, 배론성지, 풍수원·용소막·정선·성내동성당 등 6곳이다. 전대사를 원하는 신자들은 순례지를 방문해 ▲성소를 위한 기도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주모경 ▲사도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를 바쳐야 한다. 노인과 병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전대사의 통상 조건 아래,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동일하게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