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세상의 빛] 6.사회교리 해설 중간 점검- 문헌을 중심으로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입력일 2019-01-29 수정일 2019-01-29 발행일 2019-02-03 제 3131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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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불의한 현장에 사랑 전하는 구체적 가르침
사회 현안에 대한 교회 가르침
인간성 배제된 현상에 대한 경종
모두가 실천해야 할 하느님 계명

■ 사회교리란?

지난 다섯 번의 연재를 통해 사회교리의 정의와 본질, 목적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회교리(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는 경제, 정치, 문화, 외교, 노동, 환경, 가정과 국가, 인권,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입니다. 사회교리는 사회와 이웃이 겪는 불의한 비(非)구원의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을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구체적 행위와 봉사입니다. 또한 사회교리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뿐만 아니라 환경과 피조물을 수호하며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는 「간추린 사회교리」 외에도 사회교리를 전하는 여러 문헌이 존재한다. 특별히 최초의 공식 문헌인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국가적 입법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 「간추린 사회교리」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는 2004년 10월 25일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를 펴냈으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2005년 10월 31일 이 문헌을 번역해 배포했습니다. 612쪽 분량의 「간추린 사회교리」는 3부, 12장에 걸쳐 사회현안에 대한 교도권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집성한 문헌이며 이를 토대로 교회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회교리의 원리로서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 재화의 선용(善用), 참여와 협력, 평화로운 방법이 제시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장).

■ 사회교리에 대한 다른 문헌들, 「새로운 사태」와 「사목헌장」

「간추린 사회교리」 이외에도 사회교리를 전하는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황 회칙과, 주교회의 문헌, 공의회 문헌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념비적 문헌은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입니다. 이 문헌은 사회교리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문헌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적 입법을 촉구합니다. 그 밖에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노동하는 인간」, 「사회적 관심」, 「백주년」,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의 「진리안의 사랑」 등이 중요한 사회교리 문헌입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의 기쁨」, 「찬미받으소서」 등을 통해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의 위험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전 세계적인 관심과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헌으로서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과 그중에서도 사회교리와 관련해 긴밀한 연관을 갖는 「사목헌장」(Gaudium et Spes)을 들 수 있습니다. 「사목헌장」 1항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사목헌장」은 세상을 교회와 유리된 실재가 아닌 우리 삶의 자리이자 복음화의 대상이라 설명하고, 격변의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세상을 향해 보편적 형제애를 실천하고 봉사해야 하는 가톨릭교회의 소명을 강조합니다.

■ 나가는 말

사회교리란 우리가 믿는 ‘믿을 교리’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이자 ‘실천할 교리’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다음 회부터는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실제 사회현안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더 관대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일보다 더 열렬히 바라는 것은 없다.(「사목헌장」 93항)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