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상담백과] 90 노동 - 퇴직자의 상여금

입력일 2019-01-18 수정일 2019-01-18 발행일 1991-03-03 제 1744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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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면

근무 일수분 받을 수 있어
ㄱ씨의 사례를 통해 상여금 지급기일전에 퇴직하는 경우 상여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ㄱ씨는 모 제조업체에 근무하다가 90년 5월 말에 퇴직했다. 이 회사는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지급 시기는 3월, 6월, 9월, 12일로 정하고 매분기 마다 1백%씩 연 4백%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2/4분기 상여금 지급시기가 되기 전인 5월 말에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임금은 지급받았지만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해 담당 총무과장에게 물어보았다.

총무과장은 2/4분기 상여금은 6월 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ㄱ씨는 2/4분기 상여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근무한 4, 5월분은 지급받으려니 생각하다가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상담소에 문의하여 왔다.

사용자가 상여금을 일정한 지급 액수나 지급시기도 정하지 않고 주고 싶을 때 임의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보지 않고 비임금성 금품이라고 본다. 그러나 ㄱ씨의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서 등에 그 지급기준과 지급지시가 명시되어 있거나 이와 같이 명시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년 동안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는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ㄱ씨와 같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월급날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듯이 상여금도 근무한 일수만큼 분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ㄱ씨도 상담을 통해 무한 2개월분은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