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아일랜드교회, 낙태 거부 요청

입력일 2019-01-08 수정일 2019-01-08 발행일 2019-01-13 제 3128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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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새 법 폐지 촉구

【외신종합】 북아일랜드의 아마대교구장 이몬 마틴 대주교가 가톨릭 신자들에게 낙태를 합법화시킨 아일랜드의 새 법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아일랜드는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가 합법화됐다.

아일랜드 주교회의 의장인 마틴 대주교는 1월 1일 “새 법은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5월 25일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찬성 66.4%, 반대 33.6%의 표차로 헌법의 태아 생명권 보호 조항을 삭제했다. 새 법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또 임산부의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24주까지, 태아가 기대여명을 제한하는 질환(life-limiting condition)을 가졌다고 진단되는 경우는 출산 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마틴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낙태를 제한하고, 법을 수정하고, 낙태를 완전히 금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월 2일에는 더블린에 있는 아일랜드 의사당 앞에서 생명운동단체 프로라이프운동의 작지만 의미 있는 집회가 열렸다. 프로라이프운동의 러스 컬린 대변인은 “새 법이 폐지될 때까지 낙태 반대 운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컬린 대변인은 “아일랜드에서 불의한 법으로 생명을 잃게 돼 슬프다”면서 “투표 당시 퍼졌던 거짓된 선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아일랜드의 태아들이 생명으로 환영받고 법으로 보호받는 날이 오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