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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백과] 88 노동 - 지역적 구속력

박희선ㆍ가톨릭 노동문제상담소
입력일 2019-01-04 수정일 2019-01-04 발행일 1991-02-10 제 1741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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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노사간 공동협상제도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
부산에 있는 모기업 노조에서는 매년 독자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다. 이 지역에는 60여개의 동종의 업체가 있는데 이중 45개 업체에서는 지역·연합지부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여 사용자 단체와 공동교섭을 하여왔고 ㄷ기업을 포함한 나머지 15개 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왔다.

금년에도 ㄷ기업 노조에서는 임금협정을 개별적으로 하기 위해 교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지연하여 오더니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ㄷ기업에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고 공고를 하였다고 한다.

노동조합법 제38조(지역적구속력)의 내용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법취지는 동일 지역 내 동종의 종업원과 사용자중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적용을 받지 못하는 3분의 1이하의 종업원이 이보다 불리한 경우에 지역적구속력을 강제 적용케하여 열락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평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ㄷ기업과 같이 3분의 2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을 악용한 것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사업장에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이 조합의 법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고의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박희선ㆍ가톨릭 노동문제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