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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백과] 85 노동 - 장애등급 낮게받은 산재환자

박희선ㆍ가톨릭 노동문제상담소
입력일 2018-12-21 수정일 2018-12-21 발행일 1991-01-20 제 1738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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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통지 60일내 재심청구

상향판정 후 추가 보상받아
K씨는 택시운전기사인데 1989년 7월에 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는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K씨의 차량을 들이 받아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K씨는 늑골골절 및 복막파열, 발목 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것이므로 K씨는 산재로 치료를 받았다.

K씨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측정을 한 결과 장해등급9급 판정을 받고 노동부로부터 9급에 해당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K씨는 치료를 하는 동안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산재환자들로부터 K씨와 같은 장애는 7급정도는 해당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본인도 7급판정을 받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해등급이 너무 낮게 결정된 것 같아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K씨는 복부 대수술로 인해 담낭을 제거한 결과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능력을 상실하여 모든 음식물은 죽으로 만들어 먹고 있으며 기름기 있는 음식물과 동물성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함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 평소에 비하여 힘을 30% 정도 밖에 쓰지 못하고 발목 관절의 골절로 인해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라면 장해등급이 낮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의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동부의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심사청구 하였다.

심사에서 K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7급으로 판정받고 7급에 해당되는 장해보상금 중 9급 보상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박희선ㆍ가톨릭 노동문제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