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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호주 출신 폭스 수녀 비자 연장 거부

UCAN 제공
입력일 2018-10-09 수정일 2018-10-10 발행일 2018-10-14 제 3115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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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외국인 입막음” 논란
필리핀 이민국이 호주 국적의 패트리샤 폭스 수녀(사진)의 선교 비자 연장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민국은 10월 8일 두 쪽 분량의 보도자료로 “폭스 수녀가 비자를 연장할 그 어떤 새롭고 의미 있는 제안을 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폭스 수녀의 신청서는 과거 신청서의 복사판으로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폭스 수녀의 비자는 9월 5일 만료됐다. 이민국은 “폭스 수녀의 비자 연장 신청 승인은 그녀에 대한 추방 명령서의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7월 이민국이 폭스 수녀를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ble alien)으로 선언하자 그녀에 대한 추방 명령서를 발표했다. 추방 명령서에는 폭스 수녀가 정치활동을 계속해 선교 비자의 제약과 조건을 위반했다고 적혀 있다.

필리핀 시온의 성모 수녀회 장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폭스 수녀는 지난 4월 16일 정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민국은 그녀의 선교 비자를 몰수하고 1개월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폭스 수녀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5월 25일 이민국의 결정을 되돌리고 선교 비자 유효 기간인 9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선교 비자 연장을 거부당한 폭스 수녀는 임시 방문 비자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이 비자로는 선교 비자 기간이 만료된 날짜 이후 59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필리핀교회 지도자들은 폭스 수녀 추방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막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UCA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