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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 이원영

이원영(프란치스코)rn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입력일 2018-08-07 수정일 2018-08-07 발행일 2018-08-12 제 3107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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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를 원산에서 미군 수송기편으로 송환했다. 이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은 한국전쟁의 전쟁상태를 일단 중지하기로 합의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은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UN군을 대표한 미국의 클라크 등 세 사람의 서명으로 이뤄졌으며, 남한은 서명에서 빠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서명에 한국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지만,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주체라고 합의하면서, 적어도 남북 간에는 당사자 논란이 종결됐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은 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 종식이며, 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북미 간의 설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종전선언’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지만,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단계가 이어진다는 점과 중국의 참여 여부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복잡한 국제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선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선언에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commit for commit, action for action)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방식’으로 실행할 것에 합의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에 이르는 과정을 종전선언 단계, 제재 해제 단계, 평화협정 단계 등으로 구분해 각 단계마다 미국과 북한이 할 일을 정하고 이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면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7월 방한한 교황청 외무장관 갤러거 대주교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세계적으로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는 큰 시작점이 될 것이고, 북한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전략에 맞을 것”이라며 “뱀처럼 슬기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청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혹은 북미 간에 서로 수용 가능한 요구를 통해 조금씩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는 두 민족으로 갈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반으로 갈라져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에제 37,22)라고 했던 성경 말씀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리라 굳건하게 믿으면서 좀더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다.

이원영(프란치스코)rn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