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예비자교리] 78. 혼인 장애

박도식 신부ㆍ대구 신암동 주임
입력일 2018-06-08 수정일 2018-06-08 발행일 1985-12-15 제 1485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천주교회는 2천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종류의 시련과 경험을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혼인성사에 관해서 그 신성함을 살리고 혼인 당사자에게 복된 성가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혼인조당(장애)을 제시하고 누구든지 이 혼인장애에 해당되는 결혼은 무효결혼으로 선언한다.

◆혼인장애

1) 착위조당~이것은 선을 볼 땐 A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결혼식에는 B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결혼은 무효이다.

2) 협박조당~본인의 뜻을 무시하고 제3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혼도 무효이다.

3) 겁탈조당~남자가 어떤 여자를 강제로 잡아다가 강제결혼을 하는 것도 무효 결혼이다.

4) 연기조당~나이가 너무 어려도 결혼은 무효이다. 남자는 만 16세이상 여자는 만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

5) 불능조당~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병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고자와의 결혼은 그 자체로서 무효결혼이다.

6) 허원조당~수도자들이 허원을 한 다음 그 허원을 풀지 않은 채 결혼하면 허원조당에 걸려 그 결혼은 무효가된다.

7) 신품조당~부제품이상 받은 성직자가 교황청으로부터 허락없이 결혼하면 신품조당에 걸린다.

8) 결배조당~전에 결혼한 사실이있고 그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9) 지친조당~6촌이내의 친척과의 결혼도 무효결혼이 된다.

10) 사친조당~죽은 배우자의 4촌이내의 친척과도 결혼할 수 없다.

11) 가혼조당~무효한 혼인에서 생긴 자녀와도, 그리고 그 부모와는 결혼할 수 없다.

12)간악조당~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제삼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죽였을 땐 그 제삼자와도 결혼할 수 없다.

13) 외교조당~천주교 신자가 교회 허락없이 비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

14) 비밀조당~천주교 신자가 교회법대로 결혼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몰래한 결혼도 무효한 결혼이 된다.

박도식 신부ㆍ대구 신암동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