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교구 희년’ 선포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18-01-09 수정일 2018-01-10 발행일 2018-01-14 제 3078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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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70주년 맞아 5월 8일부터 1년간
전대사 요건 발표… 순례지 19곳 지정
묵주기도 1억 단 바치기 운동도 전개

올해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는 대전교구가 교구 시노드와 70주년을 기념해 2018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 1년간을 ‘대전교구 희년’으로 선포했다.

1월 1일자 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대전교구는 아울러 한국교회가 요청한 ‘평신도 희년’과 ‘대전교구 희년’을 맞아 전대사 요건을 발표하고 대흥동주교좌·공세리·합덕 성당, 솔뫼·갈매못 성지 등 전대사 지정 성당과 성지 19곳을 선정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 교구 시노드 본회의의 성공적 진행과 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하는 ‘묵주기도 1억 단 바치기 운동’을 공표했다.

전대사는 ‘일반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바치기)을 충족한 뒤 ▲교황님의 특별 지향과 매월 지향을 위한 기도 ▲교구 시노드와 교구 설정 70주년 기념 도보성지순례에 참여하거나 교구 시노드 감사미사 참례 ▲월별 기도 지향에 따라 묵주기도 봉헌 ▲한끼 100원 나눔 운동 실행 ▲소외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 및 봉사 참여, 다문화 미사 참례 ▲교구 주관 생명 나눔 운동, 생태환경 실천 운동,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 어려운 세입자를 위한 사랑 실천 등의 조건 중 하나를 행할때 수여된다.

질병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전대사 조건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장애 이유로 있어야 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희년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쳐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교구 내 전대사 지정 성당과 성지를 방문해 공지된 지향대로 기도한 경우 전대사가 수여된다.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묵주기도 1억 단 바치기 운동은 교구 시노드와 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월별 기도지향과 교황님의 월별 기도지향을 담아 진행된다. 교구는 “2016년도 미사참례자 기준으로 볼 때, 1인 1일 로사리오 5단을 봉헌하면 약 1억8000만 단 정도가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기도운동”이라고 의견을 냈다.

유흥식 주교는 “‘평신도 희년’과 ‘대전교구 희년’의 뜻깊은 기간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묵주기도 1억 단 바치기 기도 운동을 통해서는 사제쇄신과 평신도 재복음화, 축성생활자(수도자)의 성화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들이 더욱 많아지고 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교구는 1월 1일자로 ‘교구청사 및 공동사제관 건립 준비위원회’와 ‘유사종교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총대리 김종수 주교와 김두한 신부(아산 배방본당 주임)가 각각 맡게 된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