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교황청 전대사 교령 발표

최용택 기자
입력일 2017-11-21 수정일 2017-11-21 발행일 2017-11-26 제 307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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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희년, 전대사 은총 받으려면
희년 행사 참석·지정 순례지 순례 등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평신도 희년’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이 한국 평신도들을 위해 수여하는 전대사 요건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설립 50주년을 맞아 11월 19일부터 1년간을 ‘평신도 희년’으로 지내도록 승인했다. 또한 교황청 내사원에 전대사 수여 요청 공문도 보냈다.

이에 교황청 내사원은 한국의 ‘평신도 희년’을 맞아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담은 교령을 주교회의에 보냈다. 교황청 내사원은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랑을 실천하며 통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충족할 때, 전대사가 연결되어 있는 교황 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한다”고 밝혔다.

평신도 희년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희년 개막·폐막 미사에 참례하거나(참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한 지향을 갖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예식을 듣는 경우도 포함) ▲교구장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나 신심 행위에 경건히 참여하거나 ▲각 교구장이 지정한 희년 순례지를 순례한 뒤 그리스도인 소명의 충실성, 사제와 수도 성소, 인간 가정 제도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사도신경·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면 된다.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노인과 병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은 되도록 전대사 일반 조건 아래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갖고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11월 20일까지 발표된 각 교구별 희년 순례지는 표와 같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