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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95 (끝) 교회법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교회범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7-06-08 수정일 2017-06-08 발행일 1992-06-14 제 1809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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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개별·특별법으로 구성
교황, 모든 법률에 관면권 지녀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는 4개의 헌장(Constitutio), 9개의 교령(decretum), 3개의 선언문(declaratio)이 제정되었다.

▲보편교회법

○두가지 교회법전

보편 교회법은 두가지 법전으로 나뉘어 편찬되어 있다.

① 하나는 서방 라틴교회에만 적용되는 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이다.

② 또 하나는 동방 가톨릭교회에 적용되는 동방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 orientalis)이다.

○특별법 : 보편교회법중에 교회법전에 수록되지아니한 특별법(Iex specialis)도 있다. 교황청조직법, 사도좌공석 비상법, 교황선거법, 주교 대의원회의법, 추기경단법, 군종사제단법, 봉쇄구역법, 시성시복절차법 등이다.

▲개별교회법(Iex ecclesiastica particularis)

○개념 : 개별교회법은 해당되는 지역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교회권위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다.

○입법권자 : 개별교회법을 입법하는 권위는 다음과 같다. ①전체공의회(Concilium Plenarium)는 동일한 주교회의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등 주교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아래 개최된다. ②관구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는 동일한 교회관구의 여러 개별교회들을 위하여 그 관구 소속 교구장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 ③주교회의(Conferentia episcoporum)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국가의 모든 개별교회의 주교들이 해당지역의 어떤 사목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적어도 한번 이상 회합하는 상설기관이다. ④교구장(Episcopus dioecesanus)은 자기교구에서 사목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있다. 교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교회를 입법권과 진행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법규범에 따라 통치한다.

○관습(Consuetudo) : ①법률의 수응능력이 있는 신자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지켜온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②하느님의 법 곧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관습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③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합법적으로 30년이상 계속 지켜온 합리적인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특별법 : ①정교조약(Concoradatum)즉 사도좌와 국가나 정치단체사이에 맺은 협약은 해당되는 지역교회의 특별법이다.

②지역교회에서 준용하는 국가의 법률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지역교회가 준용하는 국법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의 후견인, 입양시효, 수도자의 유언, 약혼, 부부의 별거, 계약과 변제, 점유의 소권, 화해와타협및 중재재정 등이다.

○관면 : 관면은개별적인 경우에 순전히 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해제이다. 즉 관할권자가 법률의 구속력을 정지시키고 그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이다. ①교황은 하느님의 실정법과 교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②교구장은 모든 규율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법이나 형법 또는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법률에 대하여는 관면할 수 없다. ③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법률에 대하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 ④교구직권자 즉 교구장과 총대리 및 교구장대리는 개별법 즉 교구나 그 지역 교회의 법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⑤본당사목구 주임과 그밖의 성직자는 관면권을 명시적으로 부여 받았거나 위임받은 때에만 관면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사제들은 사적서원, 금식재와 금육재 뿐아니라 특별권한에 의하여 보편 법의 혼인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께 감사드립니다.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교회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