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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적 주교의 교회법 해설] 91 현행 군종사제단 특별법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교회법 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7-06-01 수정일 2017-06-01 발행일 1992-05-10 제 1804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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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조, 86년 7월 발효
군사목효율 위해 제정
▩현행 군종사제단 특별법

요한 바오로 2세가 1986년 4월 21일에 서명하고 7월 21일에 발효시킨 교황헌장 Spirituali militu-m curae (군인사목)은 1951년 4월 23일 추기원성성 훈령 Sollemne semp-er을 개정한 새로운 군종사제단 특별법이다.

라틴어로 서문에 이어 14개조로 반포된 새로운 군종사제단 특별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군종사제단과 그 단장을 군종교구와 군종교구장이라고 한다. 한국 군종교구 정관은 사도좌의 승인절차 중에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헌장「군인사목」

군인사목에 관하여 교회는 항상 최선의 배려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왔다. 군인들은 특수한 사회집단을 이루며, 또한 자원 입대하여 장기복무를 하거나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단기복무를 하거나 간에「그들의 특수한 생활조건 때문에」구체적인 특수사목 형태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처하여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교회지도층 특히 역대 교황들을「봉사 의」직무를 각 경우에 더 잘맞는 방법으로 사람들과 환경에 더 적합한 관할권을 강구하여 왔다. 그리하여 점차 각국에 합당한 특별권한을 받은 고위성직자가 영도하는 교회기구가 설립되었다.

추기원성성은 1951년 4월 23일 훈령「Sollemne Semper」으로 이에 대한 현명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규범이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개정되여야 할때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첫째 이유는 특수사목을 더 적합한 계획으로 수행할 길을 열어 놓았으며 또한 전 세계에서 수호하고 증진하여 야할 평화에 관해서도 현대 세계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깊이 성찰한 제2차 바티깐 공의회로 말미암은 것이다. 실상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는 봉사자」로 자처하여야 한다.「이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때에 참으로 평화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군인의 직업과 군인생활 뿐아니라, 또한 인간생활과 관련하여 군대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현대사회의 통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새 교회법전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새 교회법전은 사실상 군인사목에 관한 기존의 규범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더욱 풍성한 효과를 내도록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모든 국가에 동일할 수는 없다. 군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수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어디서나 동일한 것은 아니며 환경도 각지역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군종대목구(Vicariatus Castrenses)라 불리우던 모든 군종사제단(Ordinariatus militaris)에 적용될 일반규범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일반법의 테두리안에서 각 군종사제단을 위하여 사도좌가 제정한 정관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아래의 규범을 정한다.

▲제1조

(1) 군종사제단은 법적으로 교구에 준하는 특수한 교회 관할 구역이다. 군종사제단은 사도좌가 제정한 고유한 정관으로 규제되며 성좌와 국가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준수하면서 그 정관에 이 헌장의 규정이 더욱 자세히 결정될 것이다.

(2) 새로운 군종사제단이 필요한 곳에는 해당 주교회의의 의견을 들은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된다.

▲제2조

(1) 군종사제단은 원칙상 주교품을 받은 고유한 직권자가 영도한다. 그는 교구장 주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개별정관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황이 군종사제단 단장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지명된 자를 임용하거나 추인한다.

(3) 군종사제단 단장은 이 특수사목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 위하여, 원칙상 다른 사목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국가의 특수한 사정이 달리 요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종사제단과 기타 개별 교회들은 사목활동에 서로 긴밀한 친교의 유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제3조

(1) 군종사제단 단장은 그 군종사제단의 본부가 있는 국가의 주교회의에 법률상 속한다.

▲제4조

군종사제단 단장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1) 속인적이다. 따라서 군종사제단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나라의 국경밖에 있을 때에도 관할권이 행사된다.

(2) 정규권이다. 내적 법정에서나 외적 법정에서나 직권이다.

(3) 고유권이지만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과 중복된다. 군종사제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소지나 전례예법에 따라 소속되는 그지역 개별교회의 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5조

군부대와 군인들에게 유보된 장소는 일차적이고 우선적으로 군종사제단 단장의 관할권에 속한다. 군종사제단 단장이나 그의 군종사제가 없는 때마다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에 제2차적으로 속하고, 이런 경우에 교구장 주교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고유권을 행사한다.

<계속>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교회법 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