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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89 지목구장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7-05-29 수정일 2017-05-29 발행일 1992-04-26 제 1802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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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권한ㆍ의무지닌 신부
「교황파견 선교단장」의 다른호칭
대목구. 교구에 준하는 개별교구
■지목구장(知牧區長)

▲지목구

○교황청 포교성에서 파견하는 자치 선교단은 어느 교구나 대목구에도 예속되지 아니하고 경계가 명확한 관할구역을 배당 받는다.

○이 구역을 교황 파견선교구(Praefectura a postolica)라고 일컫는다. 이 용어를 한국 교회에서는 지목구(知牧區)라고 번역한다.

○지목구는 교회법상 지위가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이다.

▲지목구장

○교황파견 자치 선교단의 단장을 교황파견 선교단장(Praefectus a postolicae missionis)이라고 일컬었다. 이 칭호를 줄여서 교황 파견 단장(Praefectus a postolicus)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용어를 한국 교회에서는 지목구장이라고 번역한다.

○지목구장은 통상적으로 탁덕품의 성직자이다. 그러나 직책상 교구장 주교에 준하는 고위 성직자이고 몬시뇰이라고 불린다.

○지목구장의 의무와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 준한다.

○지목구장은 지목구를 교황은 이름으로 통치한다.

▲성사집전

○지목구장은 세례ㆍ고해성체ㆍ혼인ㆍ병자성사뿐 아니라 직책상 견진성사도 집전한다. 지목구장이 주교 품위자이면 성품성사도 집전한다.

○주교품이 없는 몬시뇰인 지목구장은 성품성사를 집전하지못한다. 따라서 지목구 소속의 성직 후보자에게 서품허가서를 주고서 다른 주교 품위자에게 서품식거행을 부탁하여야 한다.

▲준성사 집전

○지목구장은 병자 성유를 축복한다. 그러나 주교품위자가 아니면 크리스마성유를 축성하지 못한다.

○지목구장은 주교에게 유보된 축복까지도 집전할 수 있다.

■교황대리(敎皇代理)

교황대리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교황대리(Vicarius a postolicus) 초대 교회때 동방에서 개최된 공의회에 교황은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 사절을 교황대리라고 불렀다.

▲수석주교(Frimas)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교황들은 특정한교구의 주교좌를 교황대리좌로 삼고 그 교구장에게 인근의 주교들에 대하여 교황의 명의로 통솔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교황대리좌가 12세기 이후에 수석주교좌로 발전하였다.

▲교구장 서리(Administrator a posrolicus) 어떤 교구장좌의 유교나 공석이 장기화 되는때 사도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교황대리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교황대리는 14세기 이후 교구장 서리라고 불리운다.

▲교황대리 감목(Vicsrius a postolicus) 교황청 포교성은 3가지 지방에 교황대리 감목구를 설정하였다.

○옛날에는 가톨릭 교도들의 지방이었으나 16세기 종교개혁이후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이 우세한 지방. 예를들면. 북유럽의 여러나라

○초세기에는 가톨릭 교도들의 지방이었으나 7세기 이후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아래 들어간 근동 지방과 북아프리카 지방

○콜룸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선교하게된 미신자들의지방. 특히 아시아의 여러나라

■교황 대리감목(敎皇代理監牧)

▲포교성

1622년에 교황청에 신설된 포교성은 교황대리 감목구 제도를 도입하고 신속하게 교황대리 감목들을 임명하였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프로스탄트 교도들 또는 보호권의 폐단때문에 교구장 주교좌가 장구한 세월동안 공석이 되어 있는곳

○아직 교구를 설정할 여건이 아니한 전교지방

▲교황대리 감목구

교황대리 감목구(Vicariatus a postolicus) 즉 대목구(代牧區)는 교회법상지위가 교구에 준하는 개별교회이다.

▲대목구장(代牧區長)

○교황대리 감목(Vicarius a postolicus) 즉 대목구장은 통상적으로 명의 주교이다. 따라서 대목구장은 교구장 주교와 똑같이 모든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한다.

○대목구장의 의무와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 준한다.

○대목구장은 대목구를 교황의 이름으로 봉치한다.

■파리 외방선교회(外邦宣敎會)

▲설립

○165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빨뤼 신부가 극동지방에 선교사를 파견할 목적으로 외방 선교회를 세웠다.

○파리 외방 선교회는 교외 역사상 재속 사제를 선교사로 파견한 첫번째 선교 단체이다.

▲교황대리 감목

○1622년에 교황청에 신설된 포교성은 보호권의 폐단을 막기위하여 인도ㆍ베트남ㆍ중국ㆍ일본 등지에 교황대리 감목 제도를 도입하였다.

○1653년 빨뤼 신부와 그의 동료 1명의 각각 중국 서남부와 중국 동남부의 교황대리 감목으로 임명 되었다. 1660년에 또 1명의 파리 외방선교회원이 남경 교황대리 감목으로 임명되었다(이 남경대목구에 조선이 속하였다).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