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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 300만 허와 실] 23 혼인성사 2 교회의 혼인의 절차와 의미

허남 기자
입력일 2017-05-29 수정일 2017-05-29 발행일 1992-04-26 제 180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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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준비는 영적인 면부터
혼인성사의 유익 몰라 외면추세
신청서ㆍ호적등본 등 혼인서류 한달전에 제출
각 교구별 혼인교리 강좌 받아야
교회가 제시하는 혼인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모두 제각기 의미를 띄고 있어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알아두면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들이 교회 혼인과 부딪치게 될 때 당황하게 되는 사례가 많고. 의외로 교회 혼인 절차에 생소한 신자가 많은 것은 이에대한 교회의 교육 및 홍보 부족 잘못도 있지만 신사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무지의 탓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점을 감안, 혼인성사의 제반 여건과 부대상황을 살펴보기전에 우선 교회의 혼인절차 및 예식의 중요한 면을 알아보자.

■ 6개월 여유둬야

혼인 당사자는 먼저 혼인미사를 봉헌하고자 하는 성당을 선정. 그 성당 사무실의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절차를 추진해 나가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혼인장소는 과거 신부측 성당을 원칙적으로 했으나 현재는 당사자들중 어느한 쪽이 소속돼 있는 곳의 성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제3의 성당을 선정해 정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어느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자 하는지를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원하는 성당. 원하는 시간대에서 혼인미사를 봉헌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계절과 시간마다 차이는 있으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성당이나 관련 장소의 경우 1년전부터 날짜를 정해놓는 일이 흔하며. 대부분의 성당도 4~5개월의 여유는 갖고 계획을 잡아야 과실을 빚지 않는다.

이후 당사자들은 정해진 혼인날짜의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자신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 혼인신청서. 세례대장 1통. 호적등본 1통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에는 혼인교리가 강화돼 혼인교리 수료증도 준비해야 한다.

단, 한쪽이 비신자이거나 타교파인 경우에는 「관면서」 자기 소속 본당이 아닌 타 본당에서 혼인을 할 경우는 「혼인장소 및 집행의뢰서」를 첨부해야 한다.

■ 호적등본 등 필요

교회 혼인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이들 서류는 단순히 있는 요식행위하기 보다는 혼인 당사자의 교회 혼인장애 파악과 사목적인 이유에서 요청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본당에 비치.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돼있는 「혼인신청서」는 혼인당사자에 대한 교회의 예비조사 성격이 있으며. 사목상으로는 혼인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고. 성사적으로는 혼인성사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혼인을 더 신중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의미가 있다.

또한 「호적등본」은 신자들에게 교회에서 왜 호적등본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하지만 이는 호적등본을 통해 혼인당사자의 장애유무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혼인공시 대신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관례에 의해 3개월 이내의 호적등본을 사용하며. 만일 호적등본을 통해 교회혼인 장애유무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혼인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다.

필요한 이들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게되면 교회 혼인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제와의 면담 일정이 정해지게 되고. 사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당사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혼인전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이 끝난 서류는 혼인서류봉투에 넣어 봉하게 되며. 이 봉투는 혼인주례를 한 본당에서 보관하게 된다. 이때 자신들의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곳의 사제가 혼인을 주례하는 경우에는 본당사제의 주례권 위임 확인을 혼인봉투상에 받아 봉투를 주례할 사제에게 가져 가야 한다.

■ 비용, 본당마다달라

이후 대부분 혼인 당일 날 주례사제는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고 혼인을 주례한후 혼인봉투에 서명하고 증인들도 자신들의 난에 서명을 한다.

신자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기까지 자신들이 직접 일을 추진해야 하며. 나머지 행정상의 것은 해당 성당에서 처리해준다.

행정상의 이 같은 절차와는 달리 혼인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혼인 전에 함께 고백성사를 받고 하느님 안에서 혼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에 관계된 모든 서류는 혼인을 한 성당에서 보관하고 △주일에는 가능한한 혼인미사를 봉헌하지 않으며 △비용은 본당마다 차이가 있고 △혼인성사시 증인도 미리 구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평화의 날 (1월 1일) 부활 및 성탄ㆍ성모승천대축일 △대림 사순부활시기의 주임 △성주간부터 부활8부내 요일 △위령의 날 (11월 2일) △재의 수요일 등에는 따로 혼인미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이 시기 미사의 형식과 내용은 그대로 두고 혼인의식을 미사중에 넣어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시기를 피해야 한다.

■ 성사혼ㆍ관면혼 차이

이 같은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을 때 당사자들은 본인이 정한 날 혼인예식을 치룰수 있게 된다.

혼인예식도 크게 미사중의 혼인예식 (쌍방이 모두 가톨릭 신자인 경우). 미사 없는 혼인예식 (가톨릭 신자와 세례받은 비가톨릭신자의 경우).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예식 (가톨릭 신자와 세계받지 않은 비신자의 혼인인 경우)등으로 나뉘는데. 처음의 것만 혼인성사라고 지칭하고. 나머지는 관면혼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사중의 혼인예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혼인예식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혼인의 중요성과 자녀들의 성화에 힘써야 할 혼인의 직책과 의무를 설명하는 말씀의 전례 △집전사제가 묻고 다짐받는 부부의 동의 △사제가 혼인 계약 위에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랑 신부를 위한 장엄한 기도 △성체를 영하는 것의 요소로 구성돼 있다.

살펴보았듯이 교회 혼인의 절차와 예식은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혼인성사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앞서의 지적 즉. 혼인성사에 대한 무지와 이에대한 교육이 미미하다는 사실 외에도 혼인성사에 따른 부대적인 효과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 혼인성사의 유익

실제로 혼인성사를 강조하고 있는 일선사제들은 혼인성사에서 발견되는 여러 사목상의 이점을 일러준다.

일선사제들의 말에 따르면. 혼인성사를 직접 준비함으로서 신자들은 △일단 강화된 결혼전 혼인강좌를 통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혼인성사의 의미와 자연가족 계획법 등 결혼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배울수 있고△혼인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례증명서」의 존재 유무를 대부분 처음으로 확인.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이 교회에 등록돼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교회활동에 열심한 젊은이의 경우 대학졸업 및 사회진출후에는 그이전과 달리 주일미사만의 참례나 냉담케 되는 일반적 과정을 거치는 예가 많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신앙을 반성케 하는 계기를 주며 △당사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 출발선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목에 활용하면 신앙의 성가정을 꾸며 나갈수 있도록 지도하기 쉽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침

지난 혼인성사 2 기사중「3개월 이전 호적등본…」을 「3개월 이내로」 「세례증명서 확인…」을 「세례대장」으로 「혼인성사 금지…」를 「혼인미사」로 바로 잡습니다.

허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