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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88 제사논쟁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입력일 2017-05-29 수정일 2017-05-29 발행일 1992-04-19 제 180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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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비오 12세「조상제사」허용
교황청 제사금지령으로 중국ㆍ한국 큰 박해
자치선교단, 교구에 속하지 않고 독자활동
■제사논쟁(Controversia deritibus)

▲마테오 릿치

○마테오 릿치 신부는 현대의 중국 천주교회를 세운 예수회원이다. 그는 1583년부터 1610년까지 마카오를 거쳐 남경과 북경에서 동양과 서양의 다리를 잇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천재학자요 전교열정에 불탔던 그는 중국어에 정통하여 유명한 「천주실의」 (天主實義) 등 교리책들을 저술하여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많은 지성인들을 입교시켰다. 그는 천주교가 공자의 가르침을 보완한다는 보유론(補儒論)의 이론을 세웠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도 공자와 조상을 공경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용인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예수회원들은 전교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제사 금지령

○그후에 중국에 와서 선교한 도미니꼬회. 프란치스꼬회 파리외방선교회의 선교사들은 제사문제에 대한 예수회의 태도를 비난하여 교황청에 고발하였다.

○글레멘스 11세 교황은 1715년에 그리고 베내딕도 14세 교황은 1742년에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금하였다.

▲교회박해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던 중국 황제들은 교황청의 제사금지령에 격분하여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였다.

○한국 교회가 박해를 당한것도 이 때문이었다.

▲제사허용

마침내 1939년에 비오 12세 교황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허용하였다.

■교황청 포교성(布敎省)

▲포교총괄기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두 왕국들의 보호권의 남용과 국운의 쇠퇴 및 수도회들간의 불화가 심하여짐에 따라. 전교를 총괄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전교사업에 있어서 두가지 요점이 인식되었다.

첫째 전교는 그 자체로 하느님의 사업이고 초자연적 영역의 활동이다. 따라서 전교사업은 정치적 저의가 개입되게 마련인 국가 권력에 예속되지 말아야한다.

둘째 전교사업의 원칙이나 방법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포교심의회(Congregatil de Propagand gide)

○비오 5세 교황(1566-1572년)은 2개의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나는 열교(裂敎 프로테스탄트)문제 담당이고. 또 하나는 미신자 문제 담당이었다.

○글레멘스 8세 교황(1592~1605)은 3명의 추기경들로 「신앙 심의회(Congregatio Fidei)를 설치하였다.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이 1622년에 13명의 추기경들로 포교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이 심의회가 오늘날 교황청 부서중에 규모가 가장 큰 인류 복음화성 즉 포교성으로 발전하였다.

▲포교성의 업적

○포교성은 전교사업의 중앙집권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인 국왕들의 보호권과 수도회들의 특권을 견제하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포교성은 3가지 목표를 세웠다.

(1)전교지방에서도 교회의 보편법이 준수 되도록 노력한다.

(2)전교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관습이 교회의 정식제도로 규정되도록 발전시킨다.

(3)전교지방에 맞는 새로운 교회법상의 제도를 신설한다.

○포교성은 선교사법을 제정하였고. 그것이 발전하여 교회의 보편법으로 편입된 제도가 상당히 많다.

■자치 선교단(自治宣敎團)

▲교황파견 선교사

국왕의 보호권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수도회에서 파견된 선교사(missionaries)화 구별하기 위하여 교황청 포교성에서 파견된 선교사를 교황파건 선교사(missionaries apostolicus)하고 일컬었다.

▲선교단

○미신자들의 지방에는 우선 선교단(mission)이 파견된다.

(1)국왕의 보호권에 의하여 파견되는 선교사

(2)수도회에서 파견하는 선교사

(3)교황청 포교성에서 파견하는 선교사

○선교단은 대체로 선교구역의 한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교구라 하지 아니하고 선교단이라고 부른다.

○어느 교구나 대목구에도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단을 자치선교단(Missio suiiuris)이라고 일컫는다.

▲선교단장

○선교단의 단장을 선교단장(superior missionis)이라고 일컫는다.

○자치 선교단의 단장을 자치 선교단장(superior missionis sui iuris)이라고 일컫는다.

○13세기 이래 프란치스꼬회. 도미니꼬회. 예수회 등 수행 성직자 수도회(ordoclericorum regularium)는 수도회원들로 구성된 선교단을 선교지역에 파견하여 복음화 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역대 교황은 이러한 선교단과 그 단장에게 여러가지 특별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자치선교단의 책임자를 자치선교단장 (Praefectus missionis)이라고 일컫었다.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