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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85 금식ㆍ금육재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7-04-20 수정일 2017-04-20 발행일 1992-03-22 제 1797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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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축일인 금요일엔 금육재 중지  
명상수도회서는 평생 금육ㆍ금주 지켜
금식,  만 18세 ~60세ㆍ금육 만 14세부터 평생
▩금식ㆍ금육재

▲재계(齋戒)의 유래

○그리스도의 모범(6.16:마르2.20:9.29)과 사도들의 모범(사도13.2:14.23:2고린2.27)을 따라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초세기부터 주님이 수난하고 죽으신 날인 금요일마다 금식재를 실천하였다.

○5세기 이후 사순절의 참회고해기간, 대축일 전일의 금식재, 4계절의 재계일, 예수승천축일전 3일 재계 등도 실천되었다.

▲재계의 내용

○에집트의 은수자 성안토니오(251-356년)와 그의 제자들, 수도승 성 파코미오(292-346년)와 그의 제자들은 빵과 소금과 물외에는 아무것도 먹지않았다.

○금육재를 지키는 날에는 고기, 우유, 계란, 생선, 기름, 술을 먹지 아니 하였다. 그후 생선이나 기름이 허용되고 9세기 이후에는 우유나 계란도 허용되었다.

▲재계의 의미

재계는 속죄와 정화 및 수행과 극기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에 모든 종교에 공통된다.모든 신앙인은 신의 형벌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신의 보상인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에 따라 재계의 규율을 지킨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태교에서는 속죄와 정화와 수행을 위한 금식재가 실천되었다(레위16.29 : 민주29.7 : 신명9.9 : 출애24.28 : 자카8.19 : 이사55.4 : 열왕1.12:3.35:7.6:8.6:20.26).

금식재를 엄격히 지키려면 금욕도 겸하였다. 또한 금육일을 정하였을 뿐아니라 일상적인 육식에 있어서도 먹지말아야 할고기의 종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한달간 지속되는 라마단 금식기간 때에는 낮동안 금욕과 금식하고 해가 진다음 식사한다. 회교도는 매년 적어도 한달동안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은 무효가 된다 금식기간중 남을 관대하게 대하고 누가 모욕해도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불교의 스님들은 평생 육식과 술을 먹지 아니한다. 천주교의 명상수도회의 수도자들도 그러하다.

▲1917년도 교회법규정 :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50조-제125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재계의 날

①금육재를 지킬 날은 모든 금요일이다.

②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킬 날은 재의 수요일, 사순절의 금요일과 토요일. 4계절의 재계일, 그리고 성신강림, 성모몽소승천, 모든 성인, 예수성탄의 각 대축일의 전날이다.

③금식재를 지킬날은 사순절의 모든 날이다.

④추일과 의무축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의 계명이 중지된다.

○재계의 방법

①금육재는 고기와 고기국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계란과 우유제품 및 동물의 기름과 조미료는 허용된다.

②금식재는 하루에 한끼만 먹는것이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또는 점심)에 요기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재계의 의무자

금식재는 만 21세부터 만 60세의 시작(환갑날)까지 지켜야 한다.

②금육재는 만 7세부터 죽을때까지 지켜야한다.

▲1983년도 교회법 규정 :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49조-제1253조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재계의 날

①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이 보편교회서 참회고행을 실천하는 날이다.

②금육재를 지킬날은 모든 금요일이다. 금요일이 대축일이면 금육재가 중지된다.

③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킬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이다.

○재계의 방법

①금육재는 육식이나 또는 주교회의가 정한 다른 음식을 금한다.

②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고행 특히 애덕사업과 신심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계의 의무사

①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때까지 지켜야한다.

②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의 시작(환갑날)까지 지켜야 한다.

③사목자와 부모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