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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중교구 통신교리] 75 타인의 명예와 제물을 존중하라 2

한ㆍ중친선협회 제공
입력일 2017-03-15 수정일 2017-03-15 발행일 1992-02-02 제 1790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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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는 사람의 제2생명”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큰 죄
■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라

인(仁) 애(愛) 성실은 인간의 가장 좋은 도덕적 덕목이다. 이 원칙은 물질재물에 응용할 뿐 아니라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준수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속담에 「명예는 사람의 제2의 생명이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명예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장점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비록 상대가 결점투성이고 그의 과실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할 권리는 없다. 만약 이러한 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에 손상이 간다면 「명예훼손」의 큰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항상 직ㆍ간접적으로 쌍방이 손해를 본다.

비록 한 상대의 과실을 모두가 다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애덕의 차원에서 타인에게 그 결점을 제시해서도 안된다. 잘못을 범한 그가 마음을 바꾸어 행실을 고친다면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왜 당신은 형제 눈 속의 티는 보면서도 당신 눈 속의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마태7, 3)라고 꾸짖으신다.

■ 거짓말

거짓말 자체는 잘못이고 유죄이다.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은 결코 견딜수가 없다. 본성이 선 자체이신 천주께서 당연히 이런 거짓을 싫어하신다. 『여러분은 말을 할 때「예」할 것은「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시오. 여기서 더 보태온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마태5, 37).

이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과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항상 진리와 결합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만약 농담할 때 그 이야기가 모두다 농담이라는 것을 알면 그 상황은 다르다. 대개 거짓말은 작은 죄로 본다. 하지만 거짓의 경중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타인에게 손해준 것에 대해 보상하라

만약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해야한다. 명예훼손이나 거짓말로 인한 손상은 보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타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로 그의 인품에 손상을 가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행실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또 만약 타인의 있는 죄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보상하기 위해서 그의 장점을 알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할 것이다.

타인의 명예훼손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잘못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기에 말할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천주십계는 지키기 어렵고 또 나의 자유를 구속시키기 싫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도덕률로 정한 십계는 누구나 모두 따를수 있다. 이것은 인간마음속에 내재된 자연윤리이다.

신자이든 아니든간에 모든 인간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에 위배된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신자아닌 사람은 양심을 잘 따른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수는 없다. 하지만 주님의 계명에 따라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것이다.

한ㆍ중친선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