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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를 배웁시다] (19) 정당한 임금 (하)

이용훈 신부ㆍ수원 가톨릭대학교수
입력일 2017-02-20 수정일 2017-02-20 발행일 1992-01-26 제 178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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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임금상승, 고용둔화 불러
세금감면ㆍ의보혜택 등 사회적요구 수용을
최저임금제도 조속한 정착요망
■ 교회의 가르침

노동의 정당한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3가지다. (40주년 70-76). 먼저 노동자와 그 가정의 품위있는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제공한 공로나 부가가치에 대한 분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사 양측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조화있게 대처하고 공동선을 증진해야 한다. 이것들은 노동자의 정의로운 권리가 국가적 부와 이익에 적절하게 기여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

임금계약은 정당한 것이다. 물론 여러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생산물에서 발생한 이윤 전체와 동일하기에 임금 노동자가 그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산물의 이익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기업의 이윤과 개인 노동력의 일부는 사회복지 시설의 확대와 기업의 신장ㆍ작업장 내의 보다 나은 환경조성 등 사회-노동복지적 차원에 활용되고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사회적이고 문화-복지적인 성격을 무시한 임금체계는 의미가 없게 된다. 노동자와 그 가정의 생계유지에 충분한 임금은 가장이 가정의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사회정의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필요하다면 주저함 없는 개혁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임금수준 결정에는 기업주의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가 터무니 없는 고임금을 요구하여 기업주가 파산에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기업이 낙후된 설비, 미래계획의 소홀함 등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감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기업들이 개별기업이나 정부의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그들이 탈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현명한 노동경제 정책이 요망된다. 끝으로 임금수준은 공동의 경제적 복지생활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고용기회를 갖는 것이다. 임금이 적정선을 유지하면 고용기회는 증가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소한다. 즉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임금수준은 실업을 낳는다. 사회정의는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안정된 생계수단을 갖도록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노동하는 인간>의 임금해석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최저 생계비 지불이 정당한 임금수준은 아니다. 임금은 자본과 노동의 공동노력에 의한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자유 자본주의는 노동을 기업의 외적 요소로 보기에 임금안에는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만을 강조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노동을 일시적으로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더 이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교회는 거부하며, 정당한 임금은 모든 사회-경제체계와 그 기능을 평가하는 구체적 척도로 본다. 물론 정당한 임금은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나 전체적 생산을 고려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노동하는 인간 19).

가족의 생활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임금은 생산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주부나 어린 자녀들의 사회적 요구를 참작하여야 한다. 기업이 가정적 일들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자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이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구성원이 많은 경우 세금감면, 의료보험의 특혜 등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임금의 결정은 경제적 성장, 고용의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물가의 폭등과 통화팽창을 낳게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급격한 임금상승과 경제성장은 상품가격의 불안정과 고용의 둔화, 그리고 저임금 사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당한 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실적을 높여 기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노동자들이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를 위한 임금획득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자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제도를 법적으로 공포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86년 12월 31일제정).

이용훈 신부ㆍ수원 가톨릭대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