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교회법아 놀자]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입력일 2013-12-17 수정일 2013-12-17 발행일 2013-12-25 제 2875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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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고민을 하다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예비신자 교리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며, 좀 있으면 세례 예정인 사람입니다. 지난주 혼인성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혼한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학대와 폭력이 있어 법정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별이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하니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졌고, 올 여름 집 근처 성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무엇보다 자식과 이웃 사람이 저의 이런 상황을 알까봐 싫습니다. 종교를 얻기 위해 자식들에게 비밀을 풀면 자식들도 상처가 될 것이고, 남편도 상처를 받아 가정이 피폐해질까 두렵습니다. 재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고, 아이들 사춘기 때 만나 별 탈 없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리공부를 하는 성당의 신부님과 면담을 곧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신자분들 누구에게나 저의 과거를 알게 되어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입니다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자매님이 이혼은 하셨지만, 헤어진 분과 부부지간입니다. 부부의 혼인유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오로 특전’입니다.

자매님이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자마자 현재 동거 중인 형제님과 성당에서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바오로 특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특전’은 신자의 신앙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이 성당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전에 맺었던 사회혼인의 유대가 자동적으로 해소됩니다. 지금 동거 중인 형제님도 재혼이 되시는군요. 하지만 형제님은 새로운 혼인을 맺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부부의 혼인 유대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매님, 기쁘게 세례 받으시고, 원하시던 천주교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