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교회법아 놀자] 사돈될 분이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입력일 2013-11-19 수정일 2013-11-19 발행일 2013-11-24 제 2871호 19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궁금해요

찬미예수님! 저는 △△에 거주하는 △△△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돈될 분이 처녀시절 이미 결혼한 기혼자와의 관계에서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딸을 사랑하여 곧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딸은 저희 아들을 알고난 후,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혼배성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돈될 분은 그 기혼자와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출산한 딸은 기혼자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사돈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돈될 분도 세례성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돈될 분이 세례성사를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곧바로 세례성사를 받을 수 없으면, 다른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신부님께서 현명하신 판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사돈될 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관계를 정리하셨군요. 세례성사를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법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교회법전 865조 1항 참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겠다는 본인의 자유로운 원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신자 기간을 거치면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합니다. 예비신자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교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죄에 대해서 뉘우쳐야 합니다.

사돈될 분은 세례받을 어른이 갖추어야 할 필요한 조건들을 실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겠노라는 분명한 원의를 가지고 계시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혼 관계도 깨끗이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에 나가셔서 교리를 잘 받으시고 기쁘게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