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교회법아 놀자] 이혼하면 성체를 모실 수 없나요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입력일 2013-11-05 수정일 2013-11-05 발행일 2013-11-10 제 2869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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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혼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 중인 여자도 없습니다.

오래 전 제가 있는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연락받기를, 전 처가 자기 교적을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려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상 타지에서 일하고 살면서 근처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혼한 문제 때문에 고해성사 및 성체를 모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고해성사 및 성체를 모실 수가 없는 건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실 그 동안 영성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신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형제님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있는 이혼한 신자가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혹은 ‘재혼하지 않고 있는 이혼한 신자가 성사생활을 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영성체와 성사생활을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민법상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님이 민법상으로 이혼하였다고 해도 부부의 유대가 끝이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부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체나 성사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성사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를 두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가정공동체 83항 참조).

그리고 자매님이 교적을 옮겨갔든지 않든지 간에, 형제님은 성사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매님이 교적을 옮긴 목적이 새로운 혼인을 하기 위해서라면, 교회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중에 어느 쪽이든지 교회법원에 소송을 내어 혼인 무효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은 자유로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