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교회법아 놀자] 관면혼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입력일 2013-10-29 수정일 2013-10-29 발행일 2013-11-03 제 2868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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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신자인 남편과 성당에서 성사혼인을 하였는데 사별을 하였습니다. 현재 여자와 동거중인 남자는 비신자인데, 비신자인 아내와 일반혼인을 하고 살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요.

이러한 두 사람이 재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관면혼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례를 받아야만 관면혼배가 가능한지요. 현재 두 사람 모두 미사참례는 하는데 영성체나 성사 생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부부의 혼인 유대를 없애줍니다. 그 자매님이 설령 성당에서 성사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부부의 유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매님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거 중인 분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비신자 상태에서 맺는 사회혼인도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매님과 동거 중인 형제님은 이혼한 전처와 부부의 유대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부 유대가 있는 사람과 새로운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성당에서 관면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 중인 형제님의 첫 번째 혼인 유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현재 형제님이 성당에 나오신다니 교리를 받도록 하십시오. 교리를 다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매님과 성당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이 때 맺는 혼인은 ‘바오로 특전 혼인’이면서 ‘성사혼인’이 됩니다. 두 분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세례를 받고 자매님과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 자체로 형제님이 맺었던 첫 사회혼인 유대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