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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는 진행 중…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17)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 교육의 중대성」 해설

구본만 신부(가톨릭대 ELP학부대학 교수),정리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12-07-17 수정일 2012-07-17 발행일 2012-07-22 제 2805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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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교회에 적극 봉사하는 가톨릭 교육상 제시
부모·가정·교회의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 언급
이후 지역교회 교육문헌 방향에 큰 영향 끼쳐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준비 단계에서 64개 의안이 제시되었지만, 그 양이 방대하여 의안의 수를 제한하고 3년간의 준비와 공의회 4회기의 결과로 16개 문헌(헌장, 교령, 선언)을 반포하였다.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umum Educationis, 이하 「교육 선언」)은 그 중 하나의 문헌으로 공의회 교부들이 교육과 학교 문제에 큰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했음을 보여준다.

「교육 선언」 개요

‘서문’, ‘12개항’, ‘결론’으로 구성된 「교육 선언」은 1965년 10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가 공포하였다. 이 선언은 라틴어 원문이 2604단어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교도권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핵심 원칙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후에 나오게 될 교육관련 문헌들의 원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의회 의안 상정 단계에서는 ‘가톨릭 학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안되었던 것이 의사 진행 단계에서 회기를 거듭하면서 성격이 바뀌어 현재의 선언이 되었다. 이 선언은 교황 비오 11세가 반포한 「젊은이들의 그리스도교 신자 교육에 관한 회칙」(Divini Illius Magistri, 1929.12.31)의 교육 원칙에 기초를 두면서도 현대식으로 쇄신한 내용, 즉 인간과 사회와 교회에의 적극적 봉사에 방향을 맞추었다. 「교육 선언」은 공의회가 그리스도인 교육, 특히 학교 교육 및 교육 관계자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선언할 필요성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 선언」의 내용 이해

「교육 선언」을 ‘내용’과 ‘주제’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선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교육 선언」의 차례를 살펴보자(<표> 참조).

「교육 선언」은 내용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부는 ‘교육 일반’, ‘그리스도교 교육’, ‘학교와 교육 관계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다룬 1~7항까지이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1항) - 그리스도교 교육의 방향(2항) - 교육의 책임자인 부모, 국가, 교회(3항) - 그리스도교 교육의 방법(4항) – 학교교육(5항) - 부모, 학교, 교회의 의무와 역할(6·7항) 등이다.

후반부는 ‘가톨릭 학교(교육)’에 관심을 집중시킨 8~12항까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톨릭 학교의 사명과 교사의 역할(8항) - 다양한 형태의 가톨릭 학교(9항) - 가톨릭 대학과 학부(10항) - 신학교(11항) - 학교들 간의 협력(12항) 등이 있다.

「교육 선언」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선언은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제시한다. 선언은 그리스도인 교육의 목적과 방향, 수단과 방법(2·4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교육 일반의 본질과 목적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1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둘째, 선언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1항)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3·5·6항)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언급한 내용으로는 부모와 가정의 임무와 역할(3·6항), 사회와 국가의 임무와 역할(3·6항), 교회의 임무와 역할(3·7항) 등이 있다.

셋째, 선언은 ‘가톨릭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던 최초 의안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선언의 주된 대상은 그리스도교 환경 안에 있는 가톨릭 학교이지만 비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 있는 가톨릭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9항). 가톨릭 학교의 사명과 목적(8항), 형태(9항), 교사들의 봉사 직무(8항), 대학과 연구소(10항), 신학교(11항), 학교 간의 협력(12항)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선언은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언은 교사와 교직에 대해 독립된 항을 할애하여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항에 걸쳐 칭찬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소명의 숭고함과 중대성에 대해(5항), 교사들의 모범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7항), 가톨릭 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해(8항), 교사 양성에 대해(10항), 그리고 소명에 충실한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였다(결론).

다섯째, 선언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특수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그 중에는 다양한 학교 급 중에서 예외적으로 언급한 가톨릭 대학(10항),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었던 특수한 목적의 학교들(9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육(9항), 도덕 및 종교교육(7항), 성교육(1·8항), 학교 이외의 교육 활동(1·4·8·10항)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령은 특별히 가톨릭 학교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사진은 가톨릭대학교 성심·성의교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랑의 각막기증’ 캠페인 장면.

「교육 선언」의 영향과 역할

“그리스도인 교육, 특히 학교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선언”(서문)한 「교육 선언」은 서문에서 이 기본 원칙을 공의회 뒤에 특별 위원회가 자세히 전개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고, 1970년대 말부터 이 선언의 정신을 잇는 후속 문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20년 동안은 가톨릭 학교교육 관련 문헌들이 가장 풍부하게 나왔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발표된 주요 문헌들로는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The Catholic School, 1977.3.19),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1982.10.15), 「가톨릭 학교의 종교적 차원」(The Religious Dimension of Education in a Catholic School, 1988.12.28),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 1990.12.28), 「대학문화와 교회활동」(The Presence of the Church in the University and in University Culture, 1994.5.22),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1997.12.28)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 문헌들은 지역교회 교육 사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교회에서는 이 문헌들의 교육적 원칙과 방향에 따라 교육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문헌들을 내놓았는데, 한국교회의 주요 문헌으로는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2006.3.15)과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2009.3.23) 등이 있다. 「교육 선언」은 바로 이러한 문헌들이 나오게 된 밑그림의 역할을 하였다.

「교육 선언」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루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부모와 가정, 사회와 국가, 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구본만 신부(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구본만 신부
구본만 신부는 1999년 사제품을 받고, 2008년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바로잡습니다

2012년 7월 22일자(제2805호) 8면 ‘공의회는 진행 중 -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에서 기고자 구본만 신부의 직책을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에서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교수’로 바로잡습니다.

구본만 신부(가톨릭대 ELP학부대학 교수),정리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