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민족화해학교 제2단계 지상중계 10

입력일 2012-02-13 수정일 2012-02-13 발행일 1997-06-22 제 2058호 7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통일과 북한의 재산권 문제-김욱곤 성균관대 법과대학장

북한 주민 이용권 우선 존중을 “원소유자에 반환ㆍ보상해야” 의견 다수

북 경제 재건 위한 막대한 투자가 관건

통일 후 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국내 학자들은 현재의 실정을 고려하여 소위 흡수통일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소유자에게 어떻게 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반환원칙설, 보상원칙설, 전면적 보상설, 보상ㆍ반환불요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반환원칙설은 우리의 현행법 원칙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을 인정하여 반환하여야 하다는 주장으로 이 주장은 통일국가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우리의 헌법 질서와 합치된다.

보상원칙설은 원소유자가 과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원소유자에게 금전 보상을 함으로써 현재 이용자의 갈등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몰수 토지의 장기간의 미확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5월, 20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6.1%가 원소유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40.3%가 원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만 하면 된다. 18.6%가 반환 보상이 필요없다 등으로 응답,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원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 또는 반환을 하되 현재의 북한 주민이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일 후 북한 재산권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북한지역의 반 법치국가적 과거의 청산과 극복의 문제가 되며 경제적으로는 북한지역의 조속한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의 활성화와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할 국민경제 회복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토지는 우선 입증이 확실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국가가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저렴한 가액으로 수용함으로써 전부 국유화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국유화한 토지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20-30년의 기간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매년 생산물 중 소액을 현물로 상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현재 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원소유자의 소유권도 현행 헌법의 법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 북한의 인권 문제-이호철 소설가

인권 개선 없는 한 평화통일 어려워

조직적인 인권탄압 정치적 억압 자행

급증하는 이탈주민 보호에도 관심을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추세로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보편화와 개개 인권의 신장일 것이다. 개개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은 선진국이나 특수한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가치가 아니라 지구촌 인류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천부적 권리와 자유 및 안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제 인권 규약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당과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정치적 억압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는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권의 동토,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세계 4대 인권 침해국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 인권문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어서 빨리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관심이 높아져야 하겠고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나 기타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과 각국 정부,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비정부간 기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북한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이 없는 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달성될 수가 없으며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이 전제된 평화 통일만이 민족의 번영 발전을 담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97년 1월 제정된「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세부 분야별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해 나올지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지만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대량 탈북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