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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날 기획]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대책

김유진 기자
입력일 2011-07-12 수정일 2011-07-12 발행일 2001-01-21 제 2234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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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인정후 제도정비해야”
외국인노동자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한 지 10여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교회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60%이상 불법 체류자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6만명에 이르나 그중 60% 이상이 볼법체류자인 상태. 이는 현생 사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강도 높은 노동과 저임금,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들이 좀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작업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산업연수생제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이 정당한 권리와 보호를 인정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마저도 유보된 상태다. 이는 임금상승을 우려한 중소기업계의 반대, 어려운 경제상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관련 시민단체들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인권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도입해야

이와 관련해 70여개 관련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단병호)를 발족하고 12월 13일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 설치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관계법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노동허가제 실시 ▲외국인그로자의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교회내 단체 활동 사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는 92년 8월 서울 명동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개소를 시작으로 의정부, 수원, 안양, 안산, 인천, 대구, 구미 등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중시으로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들 상담소와 긱 교구 노동상담소는 체불임금, 산재, 의료, 출입국, 폭행관계 상담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책적인 차원의 접근 또한 벌여왓다. 특히 상담사례, 실태조사결과를 제시해 정부기관을 자극해왔으며 산재, 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산재, 질병으로 휴양이 필요한 이들이나 일시적으로 숙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서울 요셉의원, 성가복지병원 등 기존 병원과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료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사회단체보다 먼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이들 교회내 관련단체 역시 이같은 활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모색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정책 모색돼야

명동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백월현(리디아) 소장은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현행 제도상의 오류와 모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우리들의 배타적인 시각과 의식을 전환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뒤 『아울러 한국의 노동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때 우리 사회의 최하층 노동자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의 원태석(암브로시오) 이사 또한 『정부는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와 이로부터 끊임없이 양산되는 불법체류자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불법체류자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인력 부족들 충족시키면서 연수생 제도가 안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방편적 정책보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대우하는 법 제정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