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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그는 누구인가?] 26. 역사안에서의 교황 15. 교황의 명칭

입력일 2011-06-30 수정일 2011-06-30 발행일 1984-03-25 제 139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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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대리자」등 9개
바티깐 시국 원수는 정치적 위치 표현
「주교 지상주의」의 위기 딛고 제궤도에
오늘날 교황을 뜻하는 「빠빠」(Papa)란 호칭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본뜻은 「아버지」이다. 이 호칭이 로마교주 즉 교황에게 국한되기 시작한 것은 5세기중엽부터 이고 그전에는 일반주교들과 대수도원의 원장들로 이 호칭으로 불렸다.

그러나11세기부터는 완전히 교환에게 유보된 호칭이 되었다.

교황의 호칭 중에는 이밖에도「聖父」「聖卜」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들은 아직 교회 내에서의 교황의 위치나 교회 밖에서의 교황의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명칭은 다른 명칭에서 찾아야한다.

1938년도「교황정연감」에 보면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밑에 무려 9개의명칭이 나열되어있다. 즉 로마주교·예수 그리스도 대리자ㆍ으뜸사도의 후계자ㆍ전교회의 대사제·서구의 총대주교ㆍ이탈리아의 수석주교ㆍ로마관구의 수석대주교ㆍ바티깐시국의 원수ㆍ하느님의 종 중의 종들인데 이중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제일 큰 환자로、로마주교를 다음으로 큰 환자로 표시함으로써 기타 명칭들에 비해 이 두 명칭이 가장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9개의 명칭 중에서「바티깐 시국의 원수」는 가장 늦게 생긴 것이고 또 유일하게 교황의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1929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국가와의 정교조약을 통해 바티깐국가가 창설됨으로써 비로소 교황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바티깐시국의 원수」란 명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명칭은 교회개념과 관련되는 것 들이다. 교회제도 면에서 교황은 첫째로 로마주교이고 동시에 유럽교회의 총대주교、로마관구의 수석대주교이다. 제도면에서 볼 때 교황은 다른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주교에 불과하고、비록 로마구교일지라도 로마교구를 책임진 주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초의 로마주교가 베드로 사회 초의 로마주교가 베드로 사도였다는 점에서 로마주교의 위치는 전혀 다른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즉 로마주교는 다름 아닌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이 로마주교의 구계자、즉 베드로의 후계자란 명칭에서 미구에 가장 중요한 명칭이 파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명칭이다. 이 명칭은 교황 인노첸시오 3세 ?1198~1216?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교황에게 적용되어온 「성 베드로의 대리자」란 명칭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명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로써 교황은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리역을 맡은 사람이 되었고、베드로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자구실을 하게 되였다. 「하느님의 종중의 종」이란 명칭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590~604)때부터 사용되어온 것으로 교황 자신에 대한 謙稱에 불과하고 다른 뜻은 별로 없다.

교황직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특성은 그 神的기원、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이 직책을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스도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번 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이땅에서 매면 하늘에 가서도 매여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있을 것이다」(마태16.18~19)고하며 교회에 대한 최고의 사목직책을 베드로와 그 후계자에게 위촉했던 것이다. 이 성경구절은 간략한 것이지만 교황직의 神的 기원에 대한 결정적이고 중심적인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교황직의 신적 기원에 대한 반대가 교회내외 에서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교황직은 그의 首位權에 대해 교회내외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아야했다.

교회 밖에서는 일찍부터 이 성격구절이 마태오복음외에 다른 복음에는 없고 따라서 후기에 삽입된 것이라고 하며 교황직의 신적기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교회 내에서도 이 성경구절을 베드로에서만 국한시키려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한 유명한 교우는 그 구절을 베드로에서 국한시키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 모든 사도들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려 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동등자 중의 첫째」(Primus inter pares)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곧 주교지상주의 (Episcopalism)로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주교들이 그들의 교구에 대해 교황의 지나친 간섭을 의식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로마의 중앙집권에 대한 주교직의 자립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은 교황직이 위기를 맞을때마다 나타났고、비단 교황의 수위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한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교황직은 그 때마다 자신의 수위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레오1세 교황은 이미 5세기 중엽에 그것을 이논화하였고、그것은 마침내 1870년 제1차 「바티깐」공의회에서 신조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주교들에게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였다.

교황의 수위권은 주교자상주의자들로부터 보다 공의회 자상주의자들로부터 더욱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교황을 공의회에 예속시킬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회가 교황을 폐위시킬 권한까지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불행히도 이런 주장은 콘스탄쯔 공의회(1414~1418)에서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교황을 선출함으로써 한때 크게 득세하였으나 점차 쇠퇴하여 1870년 제1차「바티깐」공의회까지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17년의 교회법은 물론이오、최근에 반포된 교회법에서도 교황은 공의회의 주임임을 명문화하였다. 즉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하고 폐회할 수 있고、교황만이 직접 또는 사절을 통해 공의회를 주재하고 의제도 결정한다.

무엇보다도 공의회의 결의는 무엇보다도 공의회의 결의는 모두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교황의 이름으로 공표될 때 비로소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고 명문화하였다.

그러므로 교황직은 전교회의 모임인 공의회를 통솔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겸한 최고의 주교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