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교황…그는 누구인가?] 22. 역사안에서의 교황 11. 삐오 11세

최석우 신부·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입력일 2011-06-30 수정일 2011-06-30 발행일 1984-02-26 제 1394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레오 13세 - 교황지위 향상
삐오 10세 - 종교적면 치중
베네딕또 15세 - 1차대전 겪어
「포교」·「액션교황」…평신도 지위고취
1929년 이태리·교황청간 라떼란 조약체결
1870년 이래의 현안「로마문제」해결에 부심
교황 삐오 9세때의 일련의 중요한 사건 등, 특히 교황령의 상실,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지권에 대한 신조선언은 다음 교황들의 정책을 거의 결정지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대세계와 근대문화에 대한 교회의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근대세계에 대방하고 문화와의 화해를 꾀해야할 것인가에 있었다.

삐오 9세의 직접 후계자인 레오 13세(1878~1903)는 그런대로 교회와 문화와의 화해를 바라면서 교회와 근대세계 사이의 분열의 폭을 좁히려고 노력한 교황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왕국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채 긴장상태로 남았다. 레오 13세 교황의 25년의 재위기간은 전체적으로 볼깨 교황직의 위신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는 특히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했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 체제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사회이론(1891년의 사회회직, 레룸 노바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래의 자선방법이 아닌 가톨릭 사회이론을 제창한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

다음 교황, 즉 삐오 10세(1903~1914)는 그의 선임자와는 전혀 다른, 비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타입의 교황이었다. 그는 어디서나 산성인이란 인상을 남겼고 실제로 1954년 삐오 12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특히 사목교황으로서 교회의 내부 개역에 전심하였고, 성무일도

·미사전서·교회법·교황청 등을 개편하고 개혁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또한 잦은 영성체와 어린이들의 영성체를 장려한 점에서 성체교황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성인도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을 옹호하려는 그의 단호한 입장의 이면에는 그의 소심하고 완고한 면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정책면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04년 프랑스와의 외교단절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는 근대주의자들을 무조건 단죄함으로써 진보주의적, 가톨릭학자들과 대립하였다. 그는 이런 이단자들을 탐색해 내려는 선의에서 1910년 소위 「반근대주의서약」을 신앙고백의 형식으로 규정 하고 신학교수 등을 위시하여 모든 중요 직책의 성직자들에게 이 서약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서약은 1967년까지 지속되었다. 삐오 10세의 이와같은 소신적인 자세는 교회내에 억압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그 결과 근대세계에 대한 가톨리시즘의 적응을 지연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교황 베네딕또 15세(1914~1922)는 자신이 「서구의 자살」이라고 하며 슬퍼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4년간의 전쟁의 암운속에서 빛을 잃고 말았다. 한가지 특기해야 한다면 최근까지 유효했던 교회법전이 그의 교황 재위기간중에 선포되었다는 점이다.

베네딕또 15세에 이어 교황위에 오른 삐오 11세(1922~1939)는 학자인 동시에 열광적인 등산가였다. 그는 그의 교황직을 상징적인 제스츄어로 시작했다. 레도 13세로부터 베네딕또 15세에 이르는 교황들은 그들이 스스로 택한 「바티깐의 포로」란 처지에 어울리게 교황으로서의 첫 공식강복을 베드로대성전 안에서 주었다. 그러나 삐오 11세는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 나타나 베드로광장과 로마시를 바라보며 전세계를 향해 교황의 첫강복을 주었다.

삐오 11세는 포로교황으로 서 가톨릭 액션 교황으로서도 유명하다. 즉 그의 교황 재위 기간중에 포교사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현지인에 의한 교회의 자립이 크게 진전되었다. 또 그의 교황직의 중심사상의 하나인 가톨릭액션을 통해 교회에 대한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이 고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교황직 기간 중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역시 로마문제의 해결이요 이에따른 이탈리아와의 화해였다.

삐오 11세는 1870년이래의 현안인 「로마문제」의 해결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이를 위해 다년간 교섭을 계속 하였고, 그 결과 1929년 2월 11일 바티깐과 이탈리아 국가간의 이른바 라떼란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은 「바디깐시국」의 건설에 관한 헌정과 이탈리아와 교황성청간의 정교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바티깐시국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주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토가 보장되었다.

그간 반세기 동안이나 자유주의적 노선을 걸어온 이탈리아 왕국에게 바티깐과의 정교조약이 그렇게 쉬운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그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정교조약 1조에서 가톨릭국가요 또한 그것이 유일한 국교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법의 원칙을 국법에 그대로 반영되기에 이르렀으니 무엇보다도 가톨릭신앙을 배신한 사람들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도한 결혼문제에 있어서 민법상의 주장이 부인되고 가톨릭의 성사적 결혼관이 적용됨으로써 이혼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라떼란조약은 확실히 이탈리아 국가측으로부터 많은 타협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파시즘과 뭇솔리니는 당시의 대내 대외 정세로 보아 교황과의 타협을 필요로 하였고 그런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파시즘 정부는 이 협정을 차죽하였고 한편 바티깐은 1979년 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였다. 1946년 군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 조약은 계속 유효하였고 뿐더러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에도 채용되었다.

그간 세상은 너무도 변했다. 그래서인지 라떼란 협정내용의 고수문제가 여러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도 라떼란조약의 폐기와 이에 따른 이혼의 가능성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특히 이혼문제는 수십년간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에 크게 성공한 이탈리아의 한 영화는 당시 『이혼이 이탈리아 국법에서 금지외어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면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는동안 이혼법이 인민투표에 의해 가결되었다. 이것은 라떼란조약의 위반을 의미하였다. 교황은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상처」는 그대로 남았다.

최석우 신부·한국교회사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