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지상법률상담] 직원과 싸워 입원 두달후 해고됐는데

입력일 2011-06-13 수정일 2011-06-13 발행일 2000-11-26 제 2227호 12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업무상 사유 힘들어 무단 결근에 해당
【문】저는 지난 가을 회사의 부사장, 노조간부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회사에 들어가 다음날 근무에 대해서 총무에게 질문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폭행이 회사 총무에 의해 이루어졌고 주위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입원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급여문제로 회사 총무부에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직원으로부터 『근무하기가 어려우면 병가원이나 휴직원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회사가 다른 속셈이 잇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병가원을 내지 않고 한달간 집에서 치료받은 후 근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저를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시켰습니다.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비록 귀하가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부터 상해를 당해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상해사건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업무가 끝난 이후에 총무와의 개인적인 감정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는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병가원을 제출하거나 휴직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조건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결근일수는 알기는 어려우나 입원기간이 약 2달 가량의 장기간이라는 점 및 상해사건이 사적인 다툼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 또 입원기간의 경우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의 치료기간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삼는 무단결근일수를 초과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더구나 귀하가 회사의 병가원접수요구를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귀하의 무단결근을 문제삼아 해고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한 해고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주교인권위언회 도재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