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부산교구 공의회 제3총회 확정안] 상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10-30 제 137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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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
전례ㆍ주일교전문위 설치 제의
3총회서 전면통과ㆍ교구장 인준나면 문헌화
사회문제분과는 2총회상정 의안 전면수정
어른 참여 가능한 아동미사 권장
지난 10월 3일 부산 중앙성당에서 개최된 부산교구 공의회 제3총회는 4개 분과가 상정한 의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교구장에게 제출, 교구장 인준만을 남겨두고있다. 다음은 제3총회에서 통과된 의안을 요약한 것이다.

서론ㆍ미사ㆍ건의 및 실천사항으로「미사전례」에 대한 의안을 구성하고 있는 교리전례 분과는 서론에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하느님 백성은 전례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종교적 체험을 심화시킨다고 전제, 이 같은 전례를 우리의 문화 안에 흐르고 있는 종교적 심성에 맞게 표현, 신앙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미사」에서는 미사의 전례적 의미와 제사와 잔치인 미사로 구분, 설명되고 있는데 전례적 의미에서 미사는 화해ㆍ응답ㆍ봉헌ㆍ일치ㆍ파견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미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자 교회의 가장 큰 성사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동분과는 의안에서 미사가 진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사의 잔치ㆍ제사성의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잘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의 및 실천사항에서 동분과는 교구내 전례 전문위를 설치, 그 산하에 예절부ㆍ종교음악부ㆍ종교미술부를 두어 연구 지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미사의 각 부분에 관한 실천 사항에서 이 의안은 신자들의 기도 때 정해진 기도문 봉헌 후 침묵 중에 자신의 기도를 할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성체는 양형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영성체 후에는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사는 퇴장성가로 끝이 나며 교구장의 특별한 지시, 기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도나 예식을 첨가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 의안은 어린이 미사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린이 미사는 어른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미사가 돼야하며 일반미사에도 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종교교육 분과에서도「주일학교」에 대한 의안을 작성, 서언ㆍ주일학교 교리교육의 대상ㆍ주일학교 교리교재ㆍ주일학교 교리교사ㆍ주일학교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의 대상은 본당에 소속된 초ㆍ중ㆍ고등부학생으로 정의한 동분과는 의안에서 취학 이전의 아동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교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제언했다.

또한 교리교재에 있어서도 교구적 차원의 배려를 요구하며 교육 국산화에 교구 교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주일교 교리교사는 교사양성뿐 아니라 현직교사의 계속교육문제도 시급하다고 지적한 분과위원들은 동의안에서 교육국은 교리교사 양성기구를 두고 이 기구를 통해 자격 교사 양성 및 교육을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일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부모ㆍ교사로 구성된 본당 교육위원회를 조직할 것과 교육국 산하교구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공동체 생활 분과위원회는 4월 5일 제2총회 이후 수정안 작성 작업에 주력해 왔는데 특히 본당 공동체를 제2차「바티칸」공의회에서 제시한 쇄신책에 맞춰 이끌어 갈,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실현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동체생활 분과의「본당공동체」에 대한 수정의안은 2총회 상정의안에 비해 서언과 본당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설명을 대폭 축소한 반면 본당 공동체의 직능ㆍ본당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수정의안은 본당 공동체의 직능을「복음선교」「본당 각 단체와 기초 공동체 육성」「대사회 봉사」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동의안에서는 본당공동체는 선교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새로이 해야 함을 강조, 본당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 선교의 예언직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본당에서는 일정한 지역의 소단위 그룹으로 형성된 기초 공동체를 결성, 정기적 모임을 통한 복음생활 지도도 제언하고 있다.

본당의 대사회봉사에 대해서도 본당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유대로 각 불우시설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회문제분과 제3총회 상정 수정의안은「인간생명의 존엄성과 행복한 가정-산아조절」로서 생명과 사랑의 터전인 가정 부부애와 생명의 창조, 산아조절과 부부의 책임주기법과 임신중절, 산아조절 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제언으로 나눠져 있다.

제2총회 상정의안을 전면수정, 작성한 사회문제분과 수정의안에서 위원들은 교회는 산아조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비합리적 산아조절을 반대한다고 전제, 교회가 인정하는 산아조절방법은 수태조절임을 강조했다.

특히 교회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전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부부간의 참된 사랑이 보장되는 한 부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계획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영적문제의 지도자인 사제와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을 통해 각자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분과에서 오랜 연구와 토의를 통해 작성된 총회 상정 의안은 제3총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고 교구장의 인준을 통해 문헌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