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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145. 보상의 의무 - 하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대구신암동주임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9-25 제 1373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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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원칙은 손해를 끼친 액수나 양대로 해야한다. 보상에는 물질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보상이 있다.

남에게 10만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액수대로 갚아야하며 남에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었으면 그것만큼 보상하여 그 상처를 씻어주어야한다.

예컨대 남에게 신문 2단기사로 명예손상을 시켰으면 2단기사로 사과해야한다.

남의 물건에 대한 손해나 정신적인 상처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보속이다. 이 보속을 다하지 못하면 영속에서 그 보상을 치르게 마련이다.

고백하나로 죄사함을 받기위해서는 적어도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겠다는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한다. 현재의 능력으로는 갚지못하면 언제라도 능력이 있으면 갚겠다는 진지한 자세가 없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남에게 끼친 손해는 분명한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을경우 예컨대 행상인에게 물건을 사서 거스름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그 행상인을 다시 찾을 길이 없고 또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도리어 쑥스러울 경우 하느님 앞에 주일헌금을 통해 통해서 또는 성당애긍함을 통해서 하느님께 갚으면 된다.

또는 그만한 액수를 그것을 갚는다는 뜻으로 자선행위에 쓰면 된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마태오 5장 23~25절)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대구신암동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