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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144. 보상의 의무-상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대구신암주임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9-18 제 137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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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윤리원칙에 의하여 보상의 의무는 철두철미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물건은 주인을 찾는다」

물건의 소유권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변화될 수 없고 주인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물건은 주인에게 결실한다」

물건의 소유권에는 그 물건을 사용할 권리와 그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실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나 동물이 낳은 새끼도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다.

「물건은 자연적으로 주인에게 소멸된다」

소유권의 물건이 없어지면 소유권도 자연 없어진다. 남의 소를 먹이다가 그 소가 전염병으로 죽으면、그 손해는 주인께로 돌아간다. 물론 소먹이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아무도 남의 물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남의 물건으로 또는 그 물건에서 나오는 이자나 사용료 등으로 자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크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대구신암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