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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의 의안(초안)을 간추려본다 - 선교와 쇄신의 의지담아] 11. 사회의안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9-11 제 1371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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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의 발전에 동참
교회내 매스미디어의 올바른 활용 선행돼야
교회는 인간성 파괴 막도록
사회 정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의지 속에 인류의 삶의 현장과 행동양식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우리들 크리스찬은 선한 싸움의 주인공、즉 민중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민중속의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장 진솔하고 극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

사회정의란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으로서 완성을 향해 발전하는데 요구되는 여건을 사회로부터 최소한도로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정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올바른 질서의 확립이 전제가 된다.

자유는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ㆍ정신적 완성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이다. 인간기본권에 관한 모든 차별대우는 그것이 사회적 차별이든지、문화적 차별이든지、혹은 성별ㆍ인종ㆍ피부색ㆍ지위ㆍ언어ㆍ종교 등에 기인한 차별이든지、그것은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돼야하고 제거돼야한다. (사목헌장29)

또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옳은 규준을 따라 행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양심에 따라 생각할 권리와 그것을 알고 알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82ㆍ12ㆍ5주교단 담화문8)

크리스찬은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에 뿌리박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생동적 발로인 자기발전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는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또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는 그 직무와 권한으로 보아 절대로 정치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나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준렬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특수선을 추구하는 악의 힘이 절대 다수 선의 힘을 억압、사회적 불균형과 사람사이의 분열이 심화되는 경우、자유와 정의의 본질적 내용이 파괴ㆍ유린되는 경우、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경우 등에는 자유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으로 보장되며 인류의 구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유를 완전히 누려야 하므로 교회는 정의를 선포하고 불의의 사례들을 규탄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잉태된 태아까지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천부적 권리가 있다. 또한 법은 인간의 양심과 실정법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 충돌하는 경우에는 크리스찬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양심법에 순명해야 한다.

교회는 인권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킬 수 없으며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야 한다.

또한 온갖 종류의 살인ㆍ집단학살ㆍ낙태ㆍ안락사ㆍ고의적 자살 등 생명 자체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와 지체의 상해ㆍ육체와 정신의 고문 등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인간이하의 생활조건ㆍ불법감금유형ㆍ인신매매 및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 이러한 것들의 시정을 위해 크리스찬은 인간성의 파괴를 막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는 인간의 가장 존귀한 가치인 인간성의 파괴를 수반한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국가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및 모든 독재권력으로부터 교회는 인간성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정한 분배는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초석이며 분배정의의 실현은 불신과 분열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와는 반대로 빈부의 격차는 균형을 저해하는 뚜렷한 조건이 된다. 독점과 특혜로 분배정의를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또한 지역 간의 격차와 대립감정을 심화시키는 일을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이를 감싸며 극복하도록 제시하는 바이다.

또한 노동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격은 자연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연물을 자기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충실히 노동해야할 의무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누구나 문화의 혜택을 받을 천부적 권리가 있으며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적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는 사목활동에 있어서는 신학원리뿐 아니라 세속학문、특히 심리학과 사회학의 발견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용함으로써 신자들이 보다 순수하고 보다 원숙한 신앙생활로 인도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특히 오랜 봉건적 가족구조 속에서 인격과 존엄이 억압 유린되어온 여성의 인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다.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그 사회화과정을 억제하며 사회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차별에 따른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법적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인격적 존엄을 위한 여성 자신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언론

가톨릭교회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론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즉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뜻함으로써 비인간화ㆍ무책임성ㆍ비개성화로 치닫는「매스」의 뜻을 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소우셜 (Social) 커뮤니케이션」이라 지칭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67년부터 5월 중 한 주일을「세계홍보주일」로 제정、매스미디어에 관한 교회의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매스미디어가 인류사회 및 인간발전의 추구 도구로 쓰여지도록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회는 매스미디어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서、복음전파의 도구로서、인류발전을 위한 봉사도구로서、인간존엄성에 봉사하는 도구로서、또한 진리 보도 수단으로서의 매스미디어로 평가하면서 미디어를 교회의 사명수행을 위해 정상적 활동에 선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홍보활동 종사자(언론인)는 성실 정직 진실의 기본법을 지켜야 하며 보도원(기자)과 홍보 수혜자는 다같이 개인과 사회의 명예를 보호할 권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이를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법으로 국민들이 홍보수단의 관리를 공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의 신장의 역사가 아니라 제한의 역사였음에 비추어 언론자유의 폭과 질이 다 같이 넓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언론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무엇보다 먼저 확고하게 교회내 매스미디어에 적용돼야 하며 교회 내 매스미디어는 전체 한국교회의 것이어야 하며 교회는 언론제한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 대외적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