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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143. 아홉째ㆍ열째계명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신암주임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9-04 제 1370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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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계명은 여섯째 계명에서 금한 행동을 마음으로부터 금하는 계명이다. 모든 음란한 생각을 멀리하는 계명이다. 그러나 인간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한 생각이 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 생각에 동의하고 오랫동안 잠겨 그것을 부정하게 즐긴다든지 또는 어떤 음행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열 번째 계명은 불우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나도 재산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나 나도 그런 물건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은 물론 죄가 아니다.

다만 남의 재산을 사기해서 또는 도둑질해서 착취하고자하는 나쁜 생각이나 자기가 취직하기 위해서 남의 직장을 뺏고자하는 마음은 가질 수 없다. 더구나 부모님이 빨리 죽으면 그 재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 빨리 죽기를 원할 수도 없다.

다른 계명도 마음으로 범할 수 있지마는 특별히 아홉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십계 중에서 마음의 죄를 금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죄의 근원이 주로 물욕과 성욕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성욕과 물욕을 조절하지 않을 때는 많은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질서유지를 위해서 마음까지도 부정한 성욕과 물욕을 금하게 가르친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신암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