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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의 의안(초안)을 간추려본다 - 선교와 쇄신의 의지담아] 9. 교회운영의안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8-28 제 136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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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밋식 교회에서 공동체적인 교회로의 전환이 바람직
교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본당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하도록
기초공동체의 필요성 절실
소수간부들만이 사목활동ㆍ운영에 관여
교구 내 기획실 설치 요망돼
본당의 운영방안

본당은 교회의 가장 기초적 단위로서 신자는 물론 미신자까지도 본당의 모습을 통해서 가톨릭교회의 개념을 정립한다. 더구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5ㆍ13~16)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융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다양한 지역사회에서의 본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본당은 아직도 전례의 공동체에 머물고 있을 뿐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본당의 경우 신자수의 급증과 사제의 부족으로 사귐의 신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당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나 신자들의 적극적 참여의 결여, 성직자 중심의 교회운영, 운영계획의 무계획성 등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고 거기에 각 단체 모든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사목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소수의 간부만이 본당의 사목활동이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대다수의 신자가 본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각종 단체들이 그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중복하고 있으므로써 많은 신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더구나 본당의 사목과 재정을 본당신부 단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본당신부가 재정문제로 인해서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성직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당 신자들의 헌금의욕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돈 문제는 신자를 대표하는 특정한 인물이 담당함으로써 내 본당과 내 집을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인은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피라미드식 교회로부터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회는 성직자ㆍ수도자ㆍ평신자들의 공동체로서 서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본당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본당신부ㆍ수녀, 그리고 신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인류구원의 보편적 성사이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요 표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당이 사귐적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본당신자들이 소수의 기초공동체로 나누어져서 서로 형제자매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특히 드시본당의 경우에 있어서 기초공동체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이제 사목은 성직자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사목의 의미는 봉사에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크리스찬에게 사목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는 대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한국천주교회의 교구운영

교구는 주교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구의 운영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목적 측면이 중시된다. 그러나 교구는 일종의 제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사목적 측면과 함께 행정적 측면 및 경영적 측면도 동시에 논의되어야한다.

현행 교구행정조직들을 분석해보면 사무처ㆍ사목국ㆍ관리국을 가장 기본적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교구에서는 이밖에 교육국ㆍ홍보국 등이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교구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이상의 조직들 외에 기획실의 설치가 요망된다. 교구의 기획실은 교구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와 교구청 내 각 조직사이의 조정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교구에서는 사목의 다양화로 인해 사목국의 업무가 타부서에 비해 과중한 듯하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당사목과 특수사목을 분리시켜 별도의 기구를 설정하는 문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각 교구는 교구의 규모와 교구청에 배치할 수 있는 사제인력 등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교구행정 조직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교구의 행정조직에는 최소한 기획실 및 교육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구행정 사무규정ㆍ사목관계규정ㆍ인사관리규정ㆍ재무관리규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교구행정 사무규정」에는 교구재단의 정관, 각종 문서관리규정 등이 포함된다.

「교구사목 관계규정」에는 각종 성사지침, 신자 계속교육지침, 예비자 교육지침, 사제양성지침 및 교구사목지침등이 포함된다.

「교구인사 관리규정」에는 사제인사규정, 교회기관 종사자 인사규정, 교회기관 종사자 인사규정 그리고 이들을 위한 각종 보수 및 복지관계의 규정이 필요하다.

「교구재무 관리규정」에는 재산관리규정, 감가상각규정, 교구 및 본당의 예산편성규정, 감사관계규정 등이 포함된다.

각종 규정의 제정이 교구의 발전이나 한국교회의 발전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교회는 임시 편법적이 아닌, 항구적 선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각종 규정들이 한국천주교회의 전체적 합의에 의해 제정될 수 있다면 각 교구간의 연락과 효율적 사목의 실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