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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141. 일곱째 계명 - 도둑질이 안 되는 경우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주임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8-21 제 136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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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문제가 달려있는 극단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남의 물건을 먹든지 사용해도 도둑질이 안 된다.

모든 물질은 인간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고 극한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공유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6ㆍ25전란 때와 같이 피난길에서 먹을 것은 없고 굶어죽게 되었을 때 남의 참외 밭에 가서 참외를 따먹는 것은 죄가 안 된다. 물건의 주인도 같은 극단의 상황에 있을 때는 그물건의 우선권은 주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극단의 경우이나 보통 여행 중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가게 집의 과일을 집어먹을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세상은 도둑놈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극단의 필요에 처해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남의 물건을 필요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남에게 받을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같은 종류의 물건을 그만한 양을 가져도 도둑질이 안 된다.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1) 받을 것이 분명히 있어야한다.그러니까 짐작이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하고

2) 달리 받을 수 없을 경우 - 그러니까 제삼자의 중개나 또는 법정에 고발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안 된다.

3) 같은 물건 또는 같은 액수여야 한다.

여컨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가질 수는 없다.

4) 그 물건을 그 주인이 반환했으면 이쪽에서도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주임